매일신문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환급금 대구경북 평균 70만원 돌파

지난해 연말정산 환급 대상 101만8천명, 1인당 71만5천300원
결혼·양육, 주거 지원 위한 세액공제 확대… 올해 환급 증가 전망

국세청은 15일
국세청은 15일 '13월의 월급'으로 비유되는 근로자 연말정산 결과를 가늠할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통했다. 사진은 이날 개통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2024.11.15. 연합뉴스

대구경북 지역에 근무하는 직장인이 지난해 연말정산으로 환급받은 금액이 1인당 70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대구경북 지역의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인원(원천징수지 기준)은 175만6천명, 이 가운데 환급 대상자는 101만8천명(58%)으로 집계됐다. 환급 금액은 모두 7천288억원, 1인당 평균 71만5천300원이다.

이는 1년 전보다 총 789억원, 1인당 평균 4만1천700원 늘어난 수준이다. 근로소득이 매년 증가하면서 연말정산 환급액도 자연스럽게 늘어난 추세라는 게 과세당국의 설명이다. 결혼·양육 지원, 주거 부담 완화 등을 위한 비과세·공제 혜택이 확대되면서 이번 연말정산 환급액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혼인 신고한 근로자는 50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 8세 이상~20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자녀 세액공제 금액은 종전보다 5만원 상향된다. 주택청약 납입액 중 공제대상 한도도 연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기부·소비에 관한 공제 혜택도 확대했다.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지난해보다 5% 넘게 늘었다면 소비 증가 금액의 10%가 추가로 소득공제(100만원 한도)된다.

국세청은 내년 1월 15일 소득·세액공제 증빙자료를 제공하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한다. 국세청이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일괄 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내년 1월 10일까지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고, 당월 15일까지 근로자 자료제공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번 연말정산 환급금은 내년 4월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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