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은행권, 3년간 2조원 금융지원… "연체·폐업 위기 소상공인 지원 강화"

은행연합회, 23일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발표
iM뱅크 등 20개 은행 참여… 소상공인 맞춤 채무조정 지원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 상환, 소상공인 보증·대출 등 도입

23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23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연합뉴스

은행권이 연체, 폐업 위기 등에 내몰린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내놨다. 이자 부담 경감, 자금 공급 등으로 자영업자 25만명에게 연간 7천억원, 3년간 2조원 안팎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은행연합회와 20개 국내은행은 23일 금융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금융감독원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참여 은행은 iM뱅크 등 7개 시중은행과 5개 특수은행, 5개 지방은행, 3개 인터넷은행이다.

먼저 정상 차주라도 상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차주는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소상공인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은행권은 자체적으로 운영해 온 '개인사업자 대출 119' 프로그램을 확대해 기존 사업자대출을 최대 10년 장기 분할상환 상품으로 대환해 주고, 대환·만기연장 과정에 금리 감면 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금리 감면 규모는 평균 2.51%포인트(p), 차주당 연 121만원 정도로 추산된다.

내년 3~4월 사업을 더 영위하기 어려운 소상공인이 큰 부담 없이 사업을 정리하고 남은 대출금을 천천히 갚을 수 있도록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 상환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정상 상환 중인 개인사업자 대출을 대상으로 최장 30년까지 분할 상환을 지원하며, 최대 1년 상환 유예나 최대 2년 거치도 가능하다. 잔액 1억원 이내 대출의 경우 금리는 3% 수준으로 지원하고, 대환에 따른 중도상환 수수료는 면제된다.

재기 의지가 있는 사업자가 추가 사업자금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상생 보증·대출'은 내년 4월 출시한다. 은행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취약 개인사업자에게 신규 운전자금 보증부 대출을 공급해 재기를 지원할 계획이다. 공급 자금 한도는 최대 2천만원, 금리는 연 6~7% 수준으로 예정돼 있다.

은행권은 또 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거래 은행을 통한 상권 분석, 금융·경영 지원 등 컨설팅과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내년 1분기 구체적인 컨설팅 방안을 마련한 뒤 창업·채무조정자 등을 우선으로 창업, 성장, 폐업 등 단계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 소상공인 부채가 크게 증가했고, 금리도 상승해 소상공인 금융 부담이 여전히 큰 상황"이라며 "은행권에서 마련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이 부족했던 부분을 메워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당국도 은행권이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보다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면책, 가계부채 경영목표 관리 예외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23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23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간담회'에 참석자들이 입장하고 있다. 왼쪽부터 오영주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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