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서류를 수령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서류가 정상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양측이 향후 심리 내용을 검토하고 일정을 논의하는 변론준비기일은 오는 27일 열릴 예정이다.
천재현 헌법재판소 부공보관은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별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대통령에 대한 서류를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지난 19일 '발송송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발송송달의 효력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소송 서류가 송달할 곳에 도달된 때에 발생하므로 소송 서류를 실제로 수령하지 않은 때에도 송달의 효력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지난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가 이뤄진 후 탄핵심판 관련 접수 통지 및 답변 요구서, 준비절차 회부 결정서, 기일 통지서, 준비 명령 등 각종 서류를 윤 대통령의 관저로 보냈다.
다만 해당 서류들은 모두 수취인 부재, 대통령 경호처의 수취 거부 등을 이유로 반송됐다. 헌재가 지난 16일부터 윤 대통령 측에 보낸 답변서 요청 건과 계엄 관련 준비명령서 등의 송달 횟수는 총 12차례에 달한다.
헌재 재판관들은 윤 대통령의 각종 서류 수령 문제에 대해 논의했고, 결국 서류가 관저에 도착한 시점에 윤 대통령에게 송달이 이뤄진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 측이 사실상 탄핵심판 지연 전략을 펼치고 있다는 분석이 중론인 가운데 헌재는 탄핵심판을 지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헌재가 윤 대통령에게 보낸 답변요지서의 답변 시한은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다. 이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오는 27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의무 사항은 아니다.
헌재는 아울러 준비명령을 통해 윤 대통령 측에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과 계엄사령관이 선포한 포고령 1호도 제출하도록 했다. 해당 서류들의 제출 시한은 오는 24일까지다.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수령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대리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는 등 절차에 사실상 임하지 않고 있어 정해진 시한까지 서류들을 제출할 지에 대해서는 단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27일로 잡힌 준비기일까지 윤 대통령 측 답변서 제출 및 대리인단 선임, 출석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기일 진행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재판관들의 판단에 따르게 된다.
헌재 측은 앞으로 발송하는 서류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이 수령하지 않을 경우나, 변론 준비기일에 윤 대통령과 대리인 모두 불출석할 경우 대처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의 수사 변호인단·탄핵심판 대리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을 내란 선전 혐의로 고발한 것에 대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석 변호사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 "이미 종료된 과거의 계엄령에 대한 법적 평가를 한 것일 뿐"이라며 "내란 행위를 선동하거나 선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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