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장경태의 허점투성이 '김건희 성형외과 방문' 주장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김건희 여사가 3시간 동안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 있었다고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 선포 정확히 1시간 전에 (병원에서) 나왔다는 것은 비상계엄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뜻 아닌가"라며 3시간 동안 뭘 했는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의 근거로 장 의원은 제보를 내세운다. 그런 내용의 제보가 열흘 전에 들어왔다는 것이다. 이를 제3자가 믿으려면 김 여사의 병원 방문 현장을 찍은 사진이나 제보 내용의 녹취 등 물증이 있어야 하지만 그런 것은 없다. 제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제3자로서는 알 수가 없는 노릇이다.

이런 의문 제기를 의식했는지 장 의원은 "제보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했다. 제보가 사실로 확인된 것으로 오인(誤認)시키려는 꼼수라고 할 수밖에 없다. 제보가 사실임을 확인했다면 "제보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확인했다"고 해야 한다. 그러나 장 의원은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라고 했을 뿐 "확인했다"고 하지 않았다.

더 큰 문제는 장 의원이 김 여사가 그 병원에서 시술(施術)을 받은 것처럼 말했다는 것이다. 김 여사가 시술을 받았다면 확인해 줄 사람은 그 병원 의사나 간호사뿐이다. 이들의 확인 없이는 김 여사가 시술을 받았는지 장 의원이 알 도리가 없다. 이들의 확인을 받았다면 문제는 더 심각하다. 그 병원 관계자는 물론 장 의원도 법을 어긴 게 된다. 시술을 받은 사실은 유출(流出)이 엄격히 금지된 개인의 의료기록이기 때문이다. 이런 의문점만으로도 장 의원의 주장은 신뢰(信賴)하기 어렵다. '면책특권'을 이용한 무책임한 의혹 제기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이번만이 아니다. 2022년 11월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시아 순방 때 김 여사가 어린이 환자와 함께 찍은 사진을 '빈곤 포르노'라고 깎아내렸다. 사진을 꾸미기 위해 조명을 설치하는 등 억지스러운 상황을 연출했다는 의혹 제기였는데 결국 명예훼손 혐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아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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