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오는 25일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석 요구에 응할 경우 합동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출석 요청 불응 시에는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제기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의 공수처 출석 시) 경찰관이 현장에 파견돼 질문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며 "그래서 합동 조사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국수본과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수사협의체인 공조수사본부는 지난 20일 윤 대통령이 머무는 관저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 등 세 곳에 특급 우편과 전자 공문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요구서에는 성탄절인 25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에 출석해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받으라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윤 대통령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의 대응에 대해서는 아직 정하지 못했다. 현재 윤 대통령 측이 전자 공문을 열람하지 않고 우편물 수령마저 거부하면서 조사 불발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공조본은 이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에 발송한 출석요구서는 '수취인 불명', 대통령 관저에 보낸 요구서는 '수취 거절'인 것으로 현재 시점 우체국 시스템상으로 확인된다"며 "전자 공문도 미확인 상태"라고 밝혔다.
공조본은 일단 25일까지는 윤 대통령의 출석을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출석하지 않으면 새로 날짜를 정해 3차 출석요구서를 보낼지,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로 신병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할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지난 16일에도 윤 대통령에게 1차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윤 대통령은 별도의 회신 없이 응하지 않았다. 당시에도 관저에 보낸 출석요구 우편은 '수취 거부' 처리됐고, 총무비서관실에 보낸 우편은 '수취인 불명'으로 배달되지 못했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두세 차례 소환에 불응하면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이 고의로 출석요구서 수령을 회피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 청구 요건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앞서 검찰의 소환 요구에도 한 차례 불응한 바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이 변호인단 구성을 마치지 않은 점 등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에 부담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
윤 대통령은 당초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을 중심으로 형사 사건 변호인단을 꾸릴 것으로 알려졌으나, 정식으로 선임계를 제출하지는 않았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나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서는 물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관련 서류도 수령하지 않고 있다.
한편, 경찰은 내란죄 혐의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게 26일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추 의원은 자당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등이 고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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