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이후에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4일 오전 홍 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에도 헌재 결정 후 형사절차가 개시됐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헌재 심판과 형사절차가 병존할 때 형사절차는 정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건 최근까지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계엄사태에 대한 윤 대통령에 대한 사법절차는 헌재 심판 결정 후 진행돼야 한다"며 "수사기관이 수사를 서두르는 것은 절차 위반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젠 냉철하고 냉정하게 사태를 수습하자"면서 "국민 감정과 여론에 떠밀리는 수사는 수사가 아닌 보복에 불과하다. 박 전 대통령의 선례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 심판 절차가 먼저 이뤄지고, 대통령 지위를 상실한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된 바 있다.
홍 시장의 주장은 윤 대통령이 전날 "수사보다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이라고 주장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윤 대통령의 수사 변호인단·탄핵심판 대리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전날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 심판 절차가 먼저 이뤄지고, 대통령 신분을 상실한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됐다"고 말한 바 있다.
당시 석 변호사는 "지금 대통령은 권한이 일시 정지됐을 뿐, 엄연히 대통령 신분"이라며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수사기관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공조수사본부가 보낸 출석요구서도 거절했다. 공조수사본부는 지난 20일 윤 대통령 측에 "오는 25일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출석요구서를 발송했으나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에 발송한 출석요구서는 '수취인 불명', 대통령 관저에 보낸 요구서는 '수취 거절' 상태다.
이로 인해 25일 소환조사는 불발될 가능성이 커졌다. 공조본은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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