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왕고래' 정부 이익 12%→33%로 상향…해저광물자원개발법 의결

고유가 시기 초과 매출액에 33% 추가 조광료 부과

18일 경북 포항 앞바다에 석유·가스가 묻혀 있는지 확인할 시추선
18일 경북 포항 앞바다에 석유·가스가 묻혀 있는지 확인할 시추선 '웨스트 카펠라'호가 서 있다. 이 배는 16일 정박 중이던 부산외항을 떠나 17일 오전 포항 동쪽에 있는 '대왕고래' 해역에 도착했다. 이곳은 육지에서 약 40㎞ 떨어져 있다. 연합뉴스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인 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성공할 경우 정부에 돌아오는 몫이 최대 33%까지 늘어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이번 개정에서 소규모 석유·가스전 개발에 맞춰 설계된 기존 조광제도를 대규모 개발에도 적합하도록 개편했다.

특히 조광료율 산정 방식을 '투자 수익성' 기반으로 바꿨다. 생산량에 기반한 기존 방식 대신 누적 순매출액을 누적 투자 비용으로 나눈 '비율 계수'를 도입해 수익을 분배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와 투자기업 간 적정한 수익 분배를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현재 최대 12%인 조광료 적용 비율을 최대 33%까지 확대한다. 조광료는 정부가 석유·가스 개발권인 조광권을 국내외 기업에 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비용인데, 이 비율을 높이면 국가에 돌아가는 이익이 그만큼 많아진다. 다만 개발 초기단계에는 최저 조광료율(1%)을 적용해 투자기업의 초기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국제 유가가 크게 올라 개발 기업의 이익이 커지면 정부가 이익을 공유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 경우 직전 5년 평균 판매 가격의 120%를 초과하는 매출액에 대해 33%의 추가 조광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고유가 시기는 당해 연도 국제유가가 배럴당 85달러 이상, 석유·가스 판매 가격이 직전 5년 평균 판매가격의 120%를 초과할 때로 규정했다.

해저조광권 종료 시 투자기업에 발생하는 대규모 원상회복 의무와 이행 부담도 덜어준다. 투자기업은 누적 생산량이 최초 신고 매장량의 50%에 도달한 시점부터 매년 생산량에 비례한 원상회복 비용을 적립한다. 이를 통해 향후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할 때 필요한 대규모 자금 조달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특별수당(보너스)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 해저 자원 개발 투자제도의 예측 가능성도 높였다. 투자기업은 정부와 협의해 특별수당에 관한 사항을 조광 계약에 반영하게 된다.

천재지변이나 사업의 중대한 위기 등으로 조광료를 내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광료 납부 연기 또는 분할 납부도 허용한다. 정부는 내년 초 시행규칙을 개정해 납부 연기와 분할 납부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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