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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계엄 때 김건희가 성형외과 방문? 유언비어"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지난 3일 불법계엄 당일 성형외과를 방문했다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의 석동현 변호사가 "유언비어"라고 일축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공보를 맡은 석 변호사는 지난 23일 페이스북에 장 의원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얼마 전 민주당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방송인) 김어준씨를 과방위로 불러 위증 책임이 따르는 증인 선서도 없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사살설'이라는 유언비어를 날조했다가 재미가 없자, 그 아류 수준인 장경태를 앞세워 유언비어 2탄을 제조한 꼴"이라고 비판했다.

석 변호사는 장 의원의 주장을 "악성 의혹"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그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나중에 가짜로 밝혀진,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밀회설' '청와대 비아그라' 등으로 재미 본 수법의 리바이벌(재연)이다. 나쁜 버릇은 절대 어디로 안간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다 현명하시고 박 대통령 탄핵 과정을 통해 야당의 날조 수법에 충분히 학습돼 있다"며 "어둠의 세력들이여. 착각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같은 날 장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여사가 지난 3일 오후 6시25분에 성형외과에 들어가 계엄 선포 1시간 전인 9시30분까지 3시간 동안 성형외과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장의 근거를 "목격자 제보였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 정확히 1시간 전에 (병원에서) 나왔다는 것은 민간인인 김건희씨가 비상계엄을 미리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뜻이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장 의원은 해당 성형외과 원장의 경우 "2022년 7월 대통령 자문의로 임명된 사람"이라며 "이를 본 목격자가 열흘 전 제보했고, 제보의 신빙성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주장했다.

한편 석 변호자는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이자 수사 변호인단·탄핵심판 대리인단 구성에 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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