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시장에 참여하는 중소·벤처기업의 계약·입찰·선금 등 각종 보증수수료 부담이 대폭 경감된다.
24일 조달청에 따르면 조달기업공제조합(공제조합)은 이날 공제조합 사무실에서 '조달기업 공제조합 제1호 계약보증서 발급행사'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보증업무를 시작했다.
이에 따라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중소·벤처기업은 조합의 보증상품을 통해 다른 공제조합이나 민간보증회사에 비해 25∼50% 이상 낮은 보증수수료로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공제조합은 지난 7월 개정·시행된 '조달사업법'에 근거해 설립된 법인으로, 지난 7월 창립총회를 개최한 데 이어 8월 조달청의 설립 인가를 받고 등기를 거쳐 공식 출범했다. 조합은 기업을 대상으로 보증, 공제, 자금융자 사업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공제조합은 내년부터 손해배상 및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보상 책임 관련 공제사업과 저금리 자금융자 등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조달기업 공제조합 제1호 계약보증서 발급행사에 참석해 "공제조합은 중소·벤처기업이 직면한 경영 한파 극복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양한 공제사업과 저금리 자금융자 등을 통해 조달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고 재정건전성 유지와 금융사고 방지에도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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