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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상담센터 "헬스장 먹튀 불만 최다"

지난달 상담 건수 1천313건 달해

지난 8월 돌연 운영 중단에 들어갔던 대구 유명 헬스장의 당시 모습. 매일신문 DB
지난 8월 돌연 운영 중단에 들어갔던 대구 유명 헬스장의 당시 모습. 매일신문 DB

지난달 소비자 상담센터 상담 분석 결과 헬스장 관련 상담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헬스장 먹튀' 사건이 많아지는 만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4일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공개한 지난달 '1372 소비자 상담센터' 상담 분석 결과에 따르면 상담 건수는 헬스장이 1천31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의류·섬유(1천119건), 항공여객운송서비스(1천6건), 세탁서비스(841건) 등이 뒤를 이었다.

헬스장과 의류·섬유, 항공여객운송서비스 관련 상담은 중도 해지나 구매 취소 시 업체가 환급을 거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한다는 내용이 많았다. 특히 헬스장 관련 분쟁은 소비자 상담뿐 아니라 피해구제 신청도 2022년 2천654건에서 지난해 3천165건으로 해마다 느는 추세다. 피해구제 신청 대부분은 환급 거부와 위약금 분쟁 문제로 나타났다.

지난 8월 대구에서는 유명 프랜차이즈 헬스장이 돌연 부도를 선언해 수천명에 이르는 피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현재 피해자들은 헬스장 대표 측과 법적 소송을 진행 중이다.

해당 헬스장 피해자는 "소비자상담센터는 물론 각종 법적 대응도 진행 중이지만 아직까지는 명확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현행법상 피해자들이 구제받기란 쉽지 않다.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헬스장 계약 전 가격 할인에 현혹되지 말고 중도 해지 규정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경우 거래 내역과 증빙서류 등을 갖춰 1372소비자상담센터 또는 소비자24를 통해 소비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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