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편향 논란이 불거진 선거관리위원회는 '아빠 찬스' 등 채용 특혜 의혹으로 국민적인 공분을 일으킨 바 있다. 채용 비리에 가담한 이들이 사무총장·사무차장 등 고위직부터 중간 간부까지 포진해 있어 조직 전반에 채용·인사·복무 관련 법규를 무시하는 행태가 관행적으로 반복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앞서 지난 4월 감사원은 선관위가 2013년부터 10년간 진행한 경력 채용 291차례를 전수 조사한 결과 규정을 위반한 사안이 1천200여 건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특히 중앙선관위 전 사무총장과 전 사무차장 등 고위직에서부터 지역 선관위 간부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의 자녀 또는 친인척 채용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감사원은 이 같은 결과를 발표하며 전·현직 선관위 직원 27명을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선관위 직원들이 김세환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아들에 대해 왕위를 계승할 왕자를 가리키는 말인 '세자'라고 부른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김 전 사무총장은 2019년 11∼12월 아들이 인천시 선관위 산하 강화군 선관위에 8급 공무원으로 채용되도록 부정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채용 1년 만에 아들을 인천시 선관위 본부로 부정 전입시켜 법령을 위반해 관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달 3일 검찰은 김 전 사무총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송봉섭 전 선관위 사무차장은 2018년 1월 충남 보령시에서 일하는 딸로부터 '충북선관위로 가고 싶다'는 이야기를 듣고 충북선관위 인사 담당자와 단양군선관위 과장에게 연락해 딸을 채용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송 전 차장은 이 같은 혐의로 지난 3월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선관위는 지난 5월 이들을 포함한 4명 간부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재발 방지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지만 감사원 조사에 대해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감사원이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를 감사할 권한은 없으므로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는 지난해 7월 28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지난 10일 선관위와 감사원 간 권한쟁의 사건 1차 변론기일에서 선관위 측은 "행정부 소속 감찰 기관인 감사원은 선관위에 대해 직무감찰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고 이는 헌법과 감사원법 규정을 봐도 명백하다"며 "감사원은 다방면의 많은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이는 권한 범위를 벗어날 뿐만 아니라 선관위 독립성을 침해하고 선거관리 업무의 공정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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