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처리를 보류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협의회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AI 디지털교과서가 교육자료로 규정될 경우 엄격한 검증시스템을 거치지 않아 자료 편차 및 개인정보보호 등의 문제가 심화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교과서의 경우 검정통과본을 대상으로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학교운영위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선정 도서를 최종 확정한다. 하지만 교육자료는 이 절차가 적용되지 않아 내용적 질 관리나 기술적 안전성 검증이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협의회는 AI 디지털교과서를 예정대로 내년에 전격 도입하는 대신 1년간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사용해 보고 문제점을 수정·보완하자고 제안했다.
이들은 "2025년에는 시도교육청별 또는 단위 학교에서 학교운영위 심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AI 디지털교과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자"며 "이는 교과서 지위를 유지하되 안정적 도입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준비기간 1년 동안 시범 운영 등을 통해 학교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도입 효과성 분석 및 교원 연수, 인프라 개선, 디지털시민교육 등을 추진하자"고 덧붙였다.
협의회의 이런 입장은 지난 23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찾아 제안한 'AI 교과서 도입 1년 유예안'과 유사하다.
이 부총리가 제시한 수정안에는 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로 유지, 교과서로서의 이점을 활용하되 의무 도입 시기를 2026년으로 1년 늦추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현재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야당 주도로 국회 교육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30일 본회의 처리만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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