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 한 신협에서 간부직원이 동료 임직원과 조합원 거래내역을 무단 열람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해당 신협 임직원과 조합원들은 마땅한 이유 없이 '사찰'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단체 소송을 제기했다.
25일 매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모 신협 임직원, 조합원 등 100명은 최근 같은 신협 간부 등 직원 2명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중부경찰서는 지난달 8일부터 지난 23일까지 같은 내용의 신고 9건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들 직원 2명은 지난 2021~2022년부터 최근까지 동료 임직원과 조합원들 거래내역을 당사자 동의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지속적으로 열람해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열람 내용은 계좌별 거래 일자와 입출금 금액, 잔액, 거래 대상자 등 요점 기록(적요) 등이다.
이 일은 해당 신협이 지난 10월 신협중앙회에서 받은 '개인(신용)정보 접근 기록 및 이상 과다조회 점검' 관련 공문을 계기로 알려졌다. 신협중앙회 상시 감시 시스템상 비정상적인 상황이 감지되는 경우 지도하는 차원에서 공문을 발송한다는 게 신협중앙회 측의 설명이다.
논란이 번지면서 이미 고소장을 제출한 조합원 외에 100여명이 추가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일각에선 전직 이사장과 가까운 직원들이 현직 이사장에 대한 꼬투리를 잡기 위해 이사장 지인인 조합원 등의 거래내역을 조회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해당 신협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필요에 의해 점검한 것으로 알고 있다. 내부 통제나 본인 요청 등에 의해 관리하는 차원에서 점검할 수 있다"면서 "정확한 내용은 신협중앙회 대구본부와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협중앙회도 이번 달 해당 신협에 대한 검사에 돌입했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이달 초 현장 검사를 다녀온 건 맞지만 내부 원칙상 검사 내용에 관해서는 확인해 주기 어렵다"면서 "개인정보 접근과 관련해 전체 조합을 상시 감시하고 있으며, 필요 시 개별 문서 등으로 지도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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