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 혐의 수사를 동시 대응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과 수사의 순차적 진행을 요구하며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있다.
국민의 선택을 받은 선출직 대통령의 지위와 직결된 탄핵심판은 물론, 처벌 수위가 매우 높은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 모두 윤 대통령에게는 절체절명의 사안들이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이 공개된 형태의 탄핵 심판에 역량을 집중하면서 내란 혐의 수사과정에서 쏟아지는 출처불명의 여론몰이식 가짜뉴스의 유탄을 피하기 위해 '선(先) 헌법재판소, 후(後) 형사재판 대응'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25일 공수처의 2차(18일 1차 소환) 소환통보에 응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경기도 과천 공수처로 출석해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으나 윤 대통령은 관저에 머물렀다.
앞서 윤 대통령은 출석요구서를 수령하지 않았고 윤 대통령측 석동현 변호사 역시 24일 기자들에게 "아직 여건이 안 됐기 때문에 내일(25일) 출석하기는 어렵지 않나"라면서 "대통령께서는 이번 일은 국회가 탄핵소추를 한 만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적어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의 가닥이 잡히고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 피청구인으로서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입장을 재판관과 국민에게 공개 설명한 후에 수사에 응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설명이다.
특히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 측에 두 재판의 동시진행을 요구하는 것은 자칫 방어권을 제약하는 조치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헌법재판소법 51조는 피청구인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을 경우 재판부가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과거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검사장에 대한 탄핵 심판절차가 이 조항에 의해 정지된 사례가 있다"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에서 재판부가 인정한 방어권은 윤 대통령 사건에도 똑같이 적용되어야하며 이것은 형사사법제도의 근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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