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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고부-조두진] 李 판결 먼저여야 할 이유

조두진 논설위원
조두진 논설위원

작금(昨今)에 세간의 관심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이 먼저 나올 것인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 3심 판결이 먼저 나올 것인지에 집중되고 있다. 결론을 말하자면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2심 및 대법원 판결이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보다 먼저 나와야 대한민국에 이롭다.

정치 권력이 정당성을 갖자면 두 가지 조건을 충족(充足)해야 한다. 하나는 권력 획득 절차상 정당성이고 다른 하나는 권력 행사 내용상 정당성이다. 윤 대통령은 2022년 3·9 대선 승리로 정당하게 권력을 획득했다. 하지만 12·3 비상계엄 선포로 권력 행사 내용상 정당성을 의심받아 국회로부터 탄핵소추됐고, 헌재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현재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그중 2개가 1심 판결이 났는데, 위증교사 사건은 1심 무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심 유죄(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향후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중형(重刑)이다. 이 대표가 선거법 재판 확정 판결 전에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 결과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할 수도 있다.

만약 대통령이 됐다는 이유로 판결이 연기(延期)될 경우 권력 획득 절차상 정당성을 잃게 된다. 또는 민주당과 함께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대통령 이재명'의 혐의에 대한 처벌 조항을 없애 버린다면 권력 행사상 정당성을 잃게 된다. 내전(內戰)에 가까운 국론 분열·국력 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보다 먼저 나와야 한다.

우리 사회는 한 법관의 타락(墮落)을 목격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6개월 안에 1심을 끝내야 함에도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은 2년 2개월 만에 1심 선고가 나왔다.(11월 15일) 그 과정에서 애초 이 사건 1심 재판을 맡았던 판사는 재판을 1년 4개월이나 끌다가 1심 선고를 앞두고 사표를 냈다. 이것이 판사의 개인적 타락인지, 법원의 평균적 타락인지는 이재명 대표 선거법 사건 2, 3심 재판 속도에서 드러날 것이다. 만약 법원의 타락으로 드러난다면 한국 사회의 뚜렷한 붕괴 징후(徵候)로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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