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한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 민주당과 우원식은 헌재 해석을 보라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에 나섬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가 새로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헌법은 대통령 탄핵 정족수는 국회 재적의원(300명)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 국무총리는 재적의원 과반수(151명) 찬성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규정은 없다. 민주당이 한 대행 탄핵소추는 151명 찬성만 있으면 된다 하고, 국민의힘은 200명 이상 찬성해야 된다며 엇갈리는 주장을 하는 이유다.

국회에서 나오는 '해석'도 상충된다. 운영위원회 수석 전문위원은 200석 찬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요건을 대통령 직무대행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해당 직무대행자의 지위와 직무를 고려할 때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그러나 입법조사처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권한대행 취임 이전 총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 탄핵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 발의 및 의결 요건이 적용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이론이 없다"며 151석 찬성이면 된다고 했다.

전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직위에 초점을 맞춘 해석이고, 후자는 한 대행이 국무총리를 겸하고 있는 데 초점을 맞춘 해석이다. 이러니 국민은 어느 주장이 맞는지 헷갈릴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국회 입법조사처나 전문위원의 해석은 '백가쟁명'(百家爭鳴)의 하나일 뿐이지 판단의 준거(準據)가 될 수 없다. 그런 권위가 부여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혼란을 정리하려면 헌법 해석에서 가장 권위 있는 기관의 유권해석이 필요하다. 그 기관이 헌법재판소임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헌재는 그런 유권해석을 낸 바 있다. 헌법재판연구원이 2015년 발간한 '주석 헌법재판소법'이다. 이 책자는 '권한대행자가 탄핵 대상자인 경우'라는 항목에서 이렇게 서술하고 있다. "권한대행자의 탄핵소추 발의 및 의결의 정족수는 대행되는 공직자의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 또 대행자로서의 직무집행 중의 위법행위만 탄핵 사유로 된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경우 본래의 직(職)에 대한 탄핵 발의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보다 더 가중된 정족수를 충족해야 하므로…."(653~654쪽)

이를 현 상황에 대입하면 이렇게 기술할 수 있다. "한 대행의 탄핵 의결 정족수는 대행 이전의 본래의 직인 국무총리가 아니라, 대행되는 공직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그것, 즉 재적 의원 3분의 2인 200명 이상 찬성이 기준이어야 한다."

한 대행 탄핵 정족수와 관련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1차적 판단은 국회의장에게 있다"고 했다. 1차적 판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으나 주제넘은 소리다. 국회의장 권한에 헌법 해석권도 있다는 소리로 들리는데 실소가 나온다. 국회의장 직무 그 어디에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를 결정할 수 있다고 돼 있나? 있으면 제시하고 없으면 입 다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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