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주석 헌법재판소법엔 '권한대행 의결정족수=대통령 기준' 명시

탄핵 소추 기준 200명 vs 151명 혼란
총리시절 행위 사유로 탄핵 시 '151석' 기준 탄핵 가능하다지만 '이론일 뿐' 지적도
헌재가 권한대행 탄핵 여부까지 심판해야 하나…"국정 혼란만 가중"

헌법재판소 모습. 연합뉴스
헌법재판소 모습. 연합뉴스

25일 헌법재판소의 모습. 헌재는 27일 변론준비기일을 하루 앞두고 오는 26일 재판관 회의를 열 예정이다. 연합뉴스
25일 헌법재판소의 모습. 헌재는 27일 변론준비기일을 하루 앞두고 오는 26일 재판관 회의를 열 예정이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의결정족수를 둘러싼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국무총리 탄핵소추 기준(재적 의원 과반·151명)으로 할지, 대통령 탄핵소추 기준(3분의 2 이상·200명)으로 할지에 대해 정치권에선 입장이 엇갈린다.

법조계에서는 한 총리 탄핵이 결국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을 못하게 하는 결과를 낳는 만큼 의결정족수에 대한 자의적 해석은 엄청한 후폭풍을 일으킬 것이란 우려가 상당하다.

25일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이 지난 2015년 발간한 주석 헌법재판소법을 살펴보면 대통령 권한대행자의 탄핵소추 발의 및 의결정족수는 대행되는 공직자의 그것(대통령)을 기준으로 한다고 설명한다. 탄핵사유는 대행자로서의 직무집행 중의 위법행위만 된다고 적었다.

또한 대행자가 실제 탄핵될 경우 자신의 직에서도 파면된다고 보고 그 이유로 탄핵발의·의결 정족수가 '더 가중된 정족수'를 충족해야 해 대행자에게 불리한 점은 없다고 상술했다. 총리보다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정족수 기준이 더 엄격한 점을 거론한 것이다.

다만 주석 헌법재판소법은 '권한대행자가 자신의 본래 직무집행 중의 위법행위에 대해 본래 신분으로서 탄핵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물론'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의 사유를 총리시절 행위에만 국한한다면 비록 대통령 권한대행이지만 총리 탄핵소추 의결정족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대구경북(TK) 지역 법조계는 이를 이론적인 해석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정상환 변호사는 "이론적으로만 생각한다면 권한대행이 되고 난 뒤 일이라면 200명으로, 총리 시절 일이라면 151명으로 보는 게 맞다"면서도 "그건 이론적 내용이고 헌법재판소 판단은 200명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그는 "아무리 총리 시절의 일이라고 해도 국가 원수인 대통령 권한대행을 연거푸 탄핵시키는 일이다. 이걸 단순히 총리 시절 일이라고 일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태우 변호사 역시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는 총리에 대한 탄핵은 더 신중해야 한다"며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의결정족수를 200명으로 보는 편이 타당하다"고 했다. 아울러 "의결정족수 151명이라면 총리직에 대한 탄핵이 가능할 뿐 대통령 권한대행 자체를 탄핵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지역 대학 법학과 A교수도 "151명이란 숫자로 총리를 탄핵시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총리를 탄핵시켜 내려보내더라도 결국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을 못하게 하는 것과 같은 결과"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151명을 기준으로 탄핵시키면 권한대행직은 여전히 남게 된다. 이 경우 더 큰 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A교수는 "탄핵된 총리가 탄핵 결과에 불복해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하면 이를 막을 근거가 부족하다. 결국 또 헌법재판소가 권한대행의 탄핵 여부를 심판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면서 "그렇게 되면 국정 혼란 기간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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