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김용현 측 "계엄 포고령 초안, 김용현이 작성…수정은 尹 대통령" [영상]

"비상 계엄, 대한민국 선거에 관한 국민적 의혹 해소하기 위함"
"종북 주사파, 반국가세력 정리해 자유대한민국 물려주기 위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인 유승수(오른쪽), 이하상 변호사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인 유승수(오른쪽), 이하상 변호사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이 "계엄은 국회 이용 정치 패악질에 경종 울리기 위한 것. 내란이 될 수 없다"라며 "12·3 비상계엄 당시 선포된 포고령은 김 전 장관이 초안을 작성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수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은) 다수당의 횡포로 당대표의 형사책임을 면하고자 방탄국회를 열고 22차례에 걸쳐 탄핵을 발의하고 급기야 예산을 폐지해 국정을 없애려는 시도를 해대는 국회를 이용한 정치 패악질에 대해 경종을 울리기 위함이다"며 "국정을 마비시키고 식물 대통령으로 만들고자 하는 정당을 국민을 위한 정당이라고 볼 수 없다"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아울러 변호인단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대한민국 선거에 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규명하기 위함"이라고도 설명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선거 관리에 대한 국민적 의혹 제기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 같은 의혹을 해소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며 무엇보다 선관위의 스스로 책무"라며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하고 검찰의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급기야 국정원의 보안시스템 점검마저도 거부하고 가상의 서버만을 제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 곳곳에 진지를 구축하고 암약하는 종북 주사파, 반국가세력을 정리해 자유대한민국을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함"이라며 "반국가세력은 사회 각층에 암약하며 여론을 조작하고 정국 불안을 선동하며 국가전복을 획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자유대한민국은 건국 이래로 이 같은 세력들의 위협에 끊임없이 시달려 왔으며, 이 같은 위협을 그대로 방관한다면 국가가 전복될 것이라는 예상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변호인단은 비상계엄 포고령과 담화문 등 초안을 김 전 장관이 작성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은 포고령, 담화문, 계엄선포문 등 계엄 관련 문건의 작성과 관련해 "국방부 장관의 지위에서 김용현 전 장관이 초안을 작성한 사실이 있다"라며 "대부분의 내용을 김 전 장관이 작성하였으며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검토하고 일부 수정하였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이 문구 등을 수정한 것 이외에 실제 내용을 수정한 것은 단 하나"라며 '통행금지 및 제한 관련 내용'을 삭제한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초안에 국민들에 대한 통행금지 또는 제한을 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대통령이 '국회에 경종을 울리고자 함'이라는 목적대로 계엄은 일반 국민을 향한 것이 아님을 강조하며 국민생활의 불편, 경제활동 고려해 삭제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 박안수 계엄사령관 육군대장(육군참모총장) 명의의 계엄사 포고령 제1호가 발동됐다.

계엄사는 총 6개 항으로 구성돼 있었으며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 금지 ▷가짜뉴스·여론조작·허위선동 금지 ▷계엄사의 언론 및 출판 통제 ▷파업·태업·집회 행위 금지 ▷포고령 위반자에 대한 영장없는 체포·구금·압수수색 및 처단 등 내용이 담겼다.

또 김 전 장관 측은 '비선'으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 "육사 후배로 같이 근무한 적이 있지만 비상계엄 선포 전이나 계엄 사무 수행 후에도 관련이 없는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김 전 장관은 정보사령부 블랙요원 정보 유출을 수습하는 입장이어서 정보라인 복구가 필요했다. 신뢰하고 자문할 사람으로 노 전 사령관에 선택적인 자문을 구했다"며 "선거관리위원회 서버에 대한 국외 개입 등에 대해서도 자문을 구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장관은 법에 따라 외부인에게 자문할 수 있다"며 "김 전 장관은 법 규정 내에서 자문받았고 그 이상의 관여는 없었다"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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