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불공정 자백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자폭? [석민의News픽]

◆'이재명은 안 됩니다' 현수막 안 된다던 선관위…불공정 사례는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 불공정 선관위가 투·개표 관리는 공정?…들불처럼 확산하는 부정선거 의혹 자업자득
◆ 채용 비리 전문 조직이 된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제기 처벌?…제 발 저린 도둑 전락!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2일 선거 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하지만 선관위의 불공정한 행태가 사회적 비난을 사면서 선거부정에 대한 의혹·의심 또한 커지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2일 선거 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하지만 선관위의 불공정한 행태가 사회적 비난을 사면서 선거부정에 대한 의혹·의심 또한 커지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노태악(대법관) 위원장이 주관하는 전체 위원회의를 열고, "현재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부분이 단순한 정치 구호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전 선거운동이 아니어서 현수막 게시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중앙선관위의 이 같은 판단은 '선관위가 불공정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이제 친(親) 더불어민주당 및 야당 성향의 선관위가 선거관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했을 리가 없다는 의구심 또한 자연스럽습니다. 선거부정 의혹 역시 덩달아 불거지고 커지는 것 역시 선관위의 자업자득(自業自得)이라는 생각입니다.

이번 논란을 보면 선관위가 얼마나 황당하고 편향적인 정치 성향을 보이는 조직인지를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부산 수영구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조국혁신당이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을 겨냥해 '내란 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 공범이다'라고 적은 현수막을 거는 것을 지역선관위가 허용했습니다.

반면에 국힘 정 의원의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현수막에 대해서는 '조기 대선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이 대표에 대한 표현은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 불허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선관위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 징역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이 10년간 박탈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에 대해서 선관위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강력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 심판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선관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 인용'을 기정 사실화 하면서 조기 대선을 이야기합니다. '이재명은 무죄 추정, 윤석열은 유죄 추정'이라는 게 선관위가 말하는 공정(公正)한 기준이라는 주장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런 선관위의 '비뚤어진 공정'은 처음이 아니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2020년 4월 총선에서 선관위는 '100년 친일(親日) 청산 투표로 심판하자'는 민주당의 문구는 허용한 반면에 '민생 파탄, 투표로 막아주세요'라는 미래통합당(국힘 전신)의 문구는 당시 문재인 정권을 연상하게 한다는 이유로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2021년 4월 보궐선거에서는 '내로남불 위선·무능' '보궐선거 왜 하죠'라는 국힘의 문구는 불허한 반면에 좌파 스피커 김어준의 교통방송에서 진행한 "#1합시다(민주당 기호 1번)' 캠페인은 아무 문제 없다고 한 것이 바로 선관위였습니다. 역대 선거에서 선관위의 편파성이 논란되지 않은 적을 찾기 어렵습니다.

채용 비리 전문 조직으로 이미 잘 알려진 불공정 선관위는 마침내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도 자폭(自暴) 하고 말았습니다. '감추고 숨기는 자가 범인'이라는 말이 선관위에 딱 그대로 적용됩니다.

조동진 중앙선관위 대변인은 20일 MBC 라디오에 출연,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보수 유튜버들을 수차례 고발했지만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기소나 유죄 판결로 연결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면서 "입법의 미비가 있는 걸로 보이고, (부정선거가) 계엄 사태와 관련도 돼 있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까 고민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행정안전위에 입법 필요성을 설명하는 단계라고 했습니다.

'부정선거를 말하면 처벌하겠다'는 발상이, '5·18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하면 처벌한다'는 반(反) 민주적 발상과 너무나도 똑 같습니다. 진정한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의 '말할 자유'를 결코 법(法)으로 가로막지 않습니다.

'부정선거가 없다'면 진실을 낱낱히 떳떳하게 밝히면 될뿐, 감추고 숨기면서 상대에게 처벌을 위협할 이유는 없습니다. '도둑이 제 발 저린다'는 속담이 떠오릅니다. 부정선거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합리적인 고민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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