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주말 집회, 좌파·민주당 공세공말점 임박 신호?…윤 대통령 지지율 급반등 추세
공세종말점(攻勢終末點)은 전쟁 중에 군사 전력이 소모되어 군대가 더 이상 공격·작전을 수행할 능력이 없는 시점을 뜻합니다. 방어 측은 이 때까지 기다린 후, 전력을 상실한 공격 측을 습격하는 등 공세종말점을 역으로 이용해 큰 타격을 입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종북·친중 좌파+조·중·동 주류 언론+이재명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한동훈계' 연합 세력은 윤 대통령에게 내란 수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빠른 탄핵'을 위해 총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카더라' 가짜 뉴스 확산과 탄핵 선전·선동에 소위 진보·보수 기성 언론 상당수가 가세해 총력을 기울였지만, 오히려 대통령 지지율이 30%대(펜앤마이크·데일리안 최근 발표)를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은 놀랍고 충격적입니다. 상당수 국민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는 달리 언론의 선전·선동과 가짜뉴스에 현혹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짐(兆朕)은 지난 21일 광화문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자유 보수·우파 국민들이 '탄핵 찬성'을 외치는 좌파 시민들을 수적으로 압도한 것에서 엿볼 수 있었습니다. 국내 주류 언론들이 외면한 광화문 집회는 일본 언론의 드론 촬영에 의해 그 엄청난 규모(주최 측 주장 200만)를 세계에 알렸습니다. 이제 새로운 미디어의 출현으로 인해 아무리 기성 언론들이 작당(作黨)하더라도 진실을 '오랫동안' 감출 수는 없습니다.
'이재명 민주당'의 폭주가 드디어 공세종말점(攻勢終末點)에 임박하고 있다는 정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박찬대 원내대표는 "탄핵 절차를 바로 개시해 내란의 잔불을 진압하겠다"고 호기를 부렸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한덕수 탄핵소추안'을 24일 발의하겠다고 발표한 지 2시간 만에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 동의안이 26일에 국회에서 의결되고 임명되는지 지켜보기로 했다"면서 한발 뒤로 물러났습니다.
대통령에 이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로 인해 행정부가 마비될 경우 우리나라는 사실상 무정부(無政府) 상태가 됩니다. 역설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정당성(正當性)이 민주당의 폭주에 의해 합리화되고 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24일 국무회의에서 내란·김건희 특검법 공포, 헌법재판관 3명 임명에 관해 "여야가 타협안을 갖고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법과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의 일방적 헌법재판관 임명 요구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민주당 발(發) 가짜 뉴스 언론 플레이 범람…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은 대통령에 준한다!
논란의 핵심은 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가 대통령에 준하는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여당 주장)인가, 아니면 국무총리에 적용되는 재적 의원 과반수(151명, 야당 주장)인가 하는 점입니다.
'탄핵 의결 정족수 결정권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있다'는 특정 언론의 보도가 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권한대행을 맡기 전 총리 직무 수행 중 탄핵 사유가 발생했다면 탄핵소추 의결은 재적 의원 과반이 찬성한다면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을 바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속이는 새빨간 거짓말이고 엉터리입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헌법 해석 기관은 헌법재판소입니다. '주석 헌법재판소법(2015)' 645 페이지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자는 자신의 본래(국무총리) 직무집행 중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 본래 신분으로서 탄핵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물론이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국회는 대통령 권한대행 역시 국무총리 당시의 위법 행위를 이유로 탄핵소추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문단의 바로 윗 부분에 '대통령 권한대행의 경우 본래의 직에 대한 탄핵발의·의결에 필요한 정족수 보다 더 가중된 정족수를 충족하여야 하므로 권한대행자로서는 탄핵된 결과 원래의 신분을 잃는다 하여 대행자에게 더 불리한 점이 없다'고 명확히 적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해 총리 재직 당시의 위법 행위를 이유로 탄핵소추를 하더라도 '더 가중된 정족수(대통령에 준한 재적 의원 3분의 2, 200명 이상)'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헌재의 해석입니다.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과 언론이 마치 공모한 듯 국민을 속이는 행위에 경악(驚愕)하고 분노(憤怒)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인민재판소'로 전락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민주당은 23일 일방적으로 청문회를 진행하고, 26일 또 일방적으로 본회의에서 처리한 마은혁·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한 권한대행을 압박·협박·위협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금까지 헌재를 '6인 체제'로 기형화시킨 변명으로 "여야간 합의가 안 됐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진짜 속내는 '묻지마' '마구잡이' 탄핵소추로 윤석열 정부를 마비시키려는 음모라는 것을 모르는 국민은 없습니다. 이랬던 민주당이 이제는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고 '생떼'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추천한 '우리법연구회' 출신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과 이해관계 충돌은 극단적입니다. 마은혁 후보자는 인천지역노동자연맹이라는 사회주의 혁명 조직에서 활동했으며, 2009년 노회찬 당시 진보신당 대표에게 후원금을 지불해 법관의 정치적 중립 위반이 지적된 인물입니다.
같은해 '국회 불법 점거 사건'으로 기소된 민노당 당직자 12명에게 1심에서 무죄보다 더한 공소 기각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마 판사의 이런 엉터리 판결은 모두 상급심에서 무효화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수호 기관인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로서 자질·함량 미달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계선 후보자의 남편은 국회(민주당 주도) 탄핵소추 대리인단 대표를 맡은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이 이사장인 법인에서 근무한 좌파 성향 변호사입니다. 남편과 밀접한 인연이 있는 사람이 탄핵소추를 하고, 그 아내가 재판을 하는 북한의 인민재판소에서조차 '있을 수 없는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은 통진당 해산 재판 때 9명 중 유일하게 반대한 '골수 종북 좌파'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에서도 국민을 속이기 위한 언론 플레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권한대행이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온 만큼, 헌법재판관 역시 임명할 수 있다'는 주장이 민주당에서 나왔습니다.
사기성 꼼수라는 분석입니다. 대법관은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 되기 전 국회에 임명 동의를 요청한 반면에, 헌법재판관은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국회 추천을 강행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쯤되면 헌재는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이 아니라 헌법을 파괴하는 기관으로 변질(變質)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더라도 별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트랙터 시위로 정체 드러낸 탄핵 핵심 세력…이재명 사법리스크, 국제 문제 비화 가능
종북(從北)·친중(親中) 세력과 기득권 언론의 '대통령 탄핵' 공세가 한계점에 임박했다는 또다른 정황은 21, 22일 대통령 관저를 겨냥한 트랙터 시위를 통해 가시화 되었다는 것이 나름의 분석입니다. 완벽히 우세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다면, '내란 프레임 대통령 탄핵' 핵심 세력이 그 정체를 쉽게 드러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트렉터 시위는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민노총 등이 주도하고 중국인이 연사로 등장했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 통진당 옹호, 미군 철수 등을 주장하는 전농은 대표적 종북 단체이고, 민노총은 전 핵심 간부들이 간첩 혐의로 중형을 선고 받은 '간첩 조직'이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인과 민주당 의원들이 가세(加勢)했습니다.
동원된 트랙터는 농민들이 실제 사용한 흔적이 전혀 없는 것들이었고, 2019년 전농이 북한에 전달하려다 대북제재로 불발된 통일 트랙터라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탄핵 촉구 집회의 배후를 웬만한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5개 재판, 12개 범죄 혐의'를 받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공세의 다급성과 한계를 보여줍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23일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 이 대표 측에 통보했습니다. 소송 기록 접수를 3번이나 하지 않은 이 대표 측에게 집행관이 직접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 측의 재판 지연 전략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의지가 읽힙니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형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대선 출마는 커녕, 민주당이 대선 보조금 434억원을 반납해야 합니다.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19일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문주형)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7년 8개월의 유죄 선고를 받았다는 사실은 더 큰 문제입니다. 불법 대북 송금의 사실 관계가 모두 인정됨에 따라 방북을 위한 '제3자 뇌물'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재판이 위태롭습니다.
불법 대북 송금은 UN 대북 제재 위반 사항이어서 이 대표가 UN 안보리에 제소될 수도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국제형사재판소에 피소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바람의 풍향이 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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