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합의한 'AI기본법' 등 비쟁점 민생법안 28개가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구을)이 대표발의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AI 기본법)은 정부가 AI 산업 발전을 지원할 근거와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정부는 대통령 직속 국가AI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년마다 'AI기본계획'을 만들어야 한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안'도 가결됐다. 단통법 폐지안은 지원금 공시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고, 선택약정할인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해 유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단통법은 2014년 제정 이후 10년 만에 끝을 맞았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비례)이 대표발의한 지방교부세법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담배개별소비세 일부를 재원으로 삼아 75%를 소방시설확충 등에, 25%는 지방자치단체 안전 분야 등에 쓰도록 시행령에 규정한 이 법안은 2015년 3년 단위 일몰제로 도입됐다. 개정안은 지자체의 재정 자율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행정안전부 등의 의견을 고려해, 15% 범위에서 지자체의 재정자율권을 부여하는 대신 일몰제의 한계를 벗어나도록 했다.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재원이 되는 TV 수신료를 통합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한 '방송법 일부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날 처리되지 못한 민생 법안들은 내년초까지 본회의에서 점차적으로 처리될 전망이다. 여야에 따르면 110여개의 민생 법안이 이번 회기 안에 상정될 예정이다.
산업계 숙원인 반도체산업특별법은 주52시간제 적용 예외조항을 둘러싼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연내 통과가 어려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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