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3대 교육개혁 과제 중 하나인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이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26일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용 도서(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개정안 시행 시기는 공포 후 즉시다.
부칙에 소급적용 조항도 담겨 있어 이미 검정을 통과하고 시중 보급을 앞둔 AI 디지털교과서까지 모두 소위 참고서 수준의 교육자료로 지위가 떨어지게 됐다.
이에 따라 내년 신학기부터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영어·수학·정보 교과에 AI 디지털교과서를 전격 도입하려던 교육부의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됐다.
교육 당국은 현재 검정합격본으로 수업 시연과 교사 연수 등을 하고 있으며, 학교별 인프라 구축도 마무리 단계에 돌입한 상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개정안이 의결되자 입장문을 내고 "학교 현장과 사회적 혼란이 우려되므로 교육부 장관으로서 재의요구를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법안은 재적의원(300명) 과반이 출석해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최종 통과된다.
아울러 이 부총리는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AI 교과서 사용을 희망하는 모든 학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시도교육청과 함께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 현장에서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AI 디지털교과서 정책이 제대로 정착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대구 지역 디지털 선도학교에서 근무하는 한 교사는 "동료 교사들과 AI 디지털교과서 선정 작업을 다 마쳐가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스럽다"며 "교과서 지위로 도입해 (디지털) 환경을 마련한 후 효과성을 지켜봐도 됐을 텐데 아쉬운 마음이다"고 말했다
여승현 대구교육대 수학교육과 교수는 "교과서 지위를 잃으면 공교육에서 모든 학생들에게 고루 디지털교육을 접할 기회가 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AI 기술을 현명하게 받아들이는 일은 세계적 흐름으로 봤을 때 불가피한 일인데 이번 개정안 통과로 디지털 혁신 환경을 마련할 기회가 늦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든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 가이드라인 없이 학교들이 구독료를 회사와 직접 협상하게 될 경우 시장 원리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 되어 예산 부담이 커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대구시교육청은 개정안 통과와 관계없이 당초 계획대로 AI 디지털교과서를 전면 도입한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사 연수와 인프라 구축 등 그동안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준비해 왔는데 갑자기 정책을 멈춰버리면 교육 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기존 교육감 공약에도 'AI 기반 맞춤형 교육 제공'이라는 디지털교육 관련 정책이 있었기 때문에 법이 통과되더라도 그대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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