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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한덕수 탄핵 정족수는 200명…우원식 1차 판단 권한 없어"

"200표 못미치게 탄핵 가결돼도 한덕수 대행은 직무 계속해야"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연합뉴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권한대행 탄핵소추 의결정족수가 국회의원 재적 3분의 2 이상이고, 국회의장이 이에 못 미치는 찬성표로 '탄핵이 가결'됐다고 주장하더라도 한덕수 대행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있을 때까지 직무를 계속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주 의원은 지난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권한대행 신분이 시작된 이상, 탄핵소추 요건을 재적 3분의 2 이상으로 엄격히 해석해 국정을 안정시키라는 게 헌법의 체계이자 명령"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은 이상인 방통위원장 대행이 부위원장 시절 처리한 업무에 중대한 위법이 있으면, 지금의 신분인 '방통위원장 대행'을 기준으로 탄핵소추를 하면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탄핵소추결의서에 그 내용을 담았다"며 "그 논리대로라면 총리 시절 행위를 문제삼아 탄핵하더라도, 현재의 신분인 대통령권한대행을 기준으로 탄핵소추하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덕수 대행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우선 판단하려는 것에도 제동을 걸었다. 그는 "우 의장은 헌법 규정에 대한 해석이 엇갈릴 때 1차적 판단 권한이 없다"며 "국회의장은 헌법 규정 해석이라는 사법적 권능을 행사할 수 있는 어떠한 헌법적 권한도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결정족수가 미달된 것에 대해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 '가결'됐다고 우기더라도, 대통령권한대행은 헌법이 부여한 권한과 책임을 계속 다해야 할 것"이라며 "의결정족수를 충족해서 대통령권한대행의 직무가 정지됐다고 선언할 수 있는 사법적 판단은 오로지 헌법재판소만이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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