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권한대행 탄핵소추 의결정족수가 국회의원 재적 3분의 2 이상이고, 국회의장이 이에 못 미치는 찬성표로 '탄핵이 가결'됐다고 주장하더라도 한덕수 대행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있을 때까지 직무를 계속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주 의원은 지난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권한대행 신분이 시작된 이상, 탄핵소추 요건을 재적 3분의 2 이상으로 엄격히 해석해 국정을 안정시키라는 게 헌법의 체계이자 명령"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은 이상인 방통위원장 대행이 부위원장 시절 처리한 업무에 중대한 위법이 있으면, 지금의 신분인 '방통위원장 대행'을 기준으로 탄핵소추를 하면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탄핵소추결의서에 그 내용을 담았다"며 "그 논리대로라면 총리 시절 행위를 문제삼아 탄핵하더라도, 현재의 신분인 대통령권한대행을 기준으로 탄핵소추하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덕수 대행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우선 판단하려는 것에도 제동을 걸었다. 그는 "우 의장은 헌법 규정에 대한 해석이 엇갈릴 때 1차적 판단 권한이 없다"며 "국회의장은 헌법 규정 해석이라는 사법적 권능을 행사할 수 있는 어떠한 헌법적 권한도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결정족수가 미달된 것에 대해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 '가결'됐다고 우기더라도, 대통령권한대행은 헌법이 부여한 권한과 책임을 계속 다해야 할 것"이라며 "의결정족수를 충족해서 대통령권한대행의 직무가 정지됐다고 선언할 수 있는 사법적 판단은 오로지 헌법재판소만이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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