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에 대해 '부결'로 당론을 결정했다.
다만 의결정족수가 '대통령' 기준으로 정해질 경우엔 표결에 참여한다는 방침이다.
27일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한 권한대행 표결은) 부결로 당론을 정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결정족수를 단순 과반수로 정할 경우 투표에 참여하는 건 의미가 없다. 그때는 투표에 불참하고 강력 항의할 것"이라며 "의결 정족수가 3분의2로 정해지면 전원 참석해 투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한 권한대행 탄핵 추진에 대해 "이재명 대표를 위한 탄핵"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대표가 한 권한대행 탄핵을 이토록 서두르는 이유는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현 정부에 대해 민심이 이반된 상태에서 하루빨리 대통령 선거를 치러서 대통령이 돼야만 대통령 권한으로 자신의 범죄 덮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행위에 대해선 지금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고 형사법적 문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수사기관과 헌재를 신뢰하고 믿고 기다리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를 앞두고 여야는 양보 없는 대치를 이어가는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3인 임명 거부 등을 사유로 27일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안 가결 정족수도 다른 국무위원과 마찬가지로 '재적 과반'이라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이에 이날 본회의에서 151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안이 가결되고 한 권한대행의 직무는 즉각 정지된다고 보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의 탄핵 가결 요건 기준이 '대통령 탄핵'(재적의원 3분의 2 이상)과 같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200석 이상의 찬성이 나오지 않는다면 탄핵안은 부결로 봐야 하며, 우원식 국회의장의 선포와 관계 없이 한 권한대행도 직무를 계속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3시 본회의를 열고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수년간 거래내역 사찰?… 대구 신협 조합원 집단소송 제기
"용산의 '사악한 이무기'가 지X발광"…김용태 신부, 시국미사 화제
'대구의 얼굴' 동성로의 끝없는 추락…3분기 공실률 20%, 6년 전의 2배
공세종말점 임박?…누가 진짜 내란범! [석민의News픽]
홍준표 "조기 대선 시 나간다…장이 섰다" 대선 출마 선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