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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등 핵심기술 유출하면 벌금 최대 65억원…국회 본회의 통과

27일 열린 국회 본회의. 연합뉴스
27일 열린 국회 본회의. 연합뉴스

반도체 등 국가 핵심기술을 유출하면 최대 65억원의 벌금을 물게 하는 내용의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가 핵심기술 유출 벌금형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65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이 개정안의 골자다. 반도체·자동차·이차전지 등 국내 주력 산업 관련 기술들이 이에 해당된다.

일반 산업기술 유출 시 벌금형도 '1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강화했고, 산업기술 침해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피해액의 3배에서 5배로 확대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또 특허권 존속 기간을 최장 14년으로 정하고, 연장 가능한 특허권 개수를 한 개로 제한하는 내용의 특허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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