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은 가결 요건을 갖추지 못해, 표결은 '원천 무효이자 투표 불성립'이라며 한 권한대행에게 자리를 계속 유지할 것을 요청했다.
◆권한대행, 헌법상 탄핵 요건 충족 못해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에 탄핵안이 가결된 직후 입장문을 내고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청구인은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등 108인, 피청구인은 국회의장이다.
국민의힘은 청구서에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사유는 헌법상 탄핵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민주당이 제시한) 탄핵 사유도 법률적·헌법적인 위반이 전혀 없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총리로서 법률안 거부권 행사 건의, 비상계엄 국무회의 심의 반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등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수행한 직무이지 탄핵 사유라 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 권한대행 탄핵안 표결 직전, 가결 정족수를 국무위원 탄핵 가결 정족수(재적 과반수)를 적용한다고 규정한 것에 대해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를 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탄핵소추안에 대해 대통령에 준하는 가중 탄핵 정족수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위헌적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청구인의 이 같은 행위는 청구인들의 탄핵소추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며, 국민대표권을 훼손한다"며 "피청구인의 행위는 원천 무효로서 청구인들의 국민대표권 및 탄핵소추안 심의·표결권을 중대하게 침해하였으며, 헌법과 국회법을 위반한 행위로 무효 선언, 효력 정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與 "모든 수단 동원, 총력 투쟁"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후 탄핵안 통과 규탄대회에서 "권한대행이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건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며 "헌재가 생긴 이래 여야 합의 없이 헌법재판관을 추천한 사례는 단 한번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권한대행의 탄핵안 가결 정족수를 재적 과반 의결로 규정한 데 대해선 "대통령이 질병에 걸려 몇 주간 몇 달간 권한대행 체제가 될 경우 150석 가진 정당이 권한대행을 곧바로 탄핵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그런 국정 마비의 빈틈은 두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헌법재판소 주석 역시 권한대행의 탄핵은 대통령 기준인 '재적의원 3분의 2'를 적용하도록 한다"며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권 권한대행은 "국민의힘은 모든 수단 동원해 총력 투쟁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석의원 192명 중 192명 찬성 의결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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