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27일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의 폐쇄회로(CC)TV 자료 확보에 나섰지만, 결국 실패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2시쯤 서울 삼청동 소재 안가와 용산 대통령실에 수사관을 보내 안가 CCTV 영상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지만, 대통령경호처가 진입을 승인하지 않으면서 3시간 가량 대치한 끝에 확보에 실패했다.
경찰에 따르면 경호처는 공무상·군사상 기밀 등을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했다.
형사소송법상 군사상·직무상 기밀에 해당하는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은 책임자의 승낙이 필요하다. 다만, 해당 장소의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압수수색에 응해야 한다.
이에 따라 경찰은 안가 CCTV 자료 확보를 막은 경호처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려달라"며 항의하고 있다.
경찰은 CCTV 영상을 확보한 뒤 계엄 선포 전후로 안가에 누가 드나들었고,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3일 계엄 선포 3시간 전 안가에서 윤 대통령을 만나 계엄 관련 지시사항 문건을 전달받았다. 또 계엄 해제 당일인 지난 4일에는 박성재 법무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이완규 법제처장,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4명이 윤 대통령과 모임을 가진 바 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 시도를 마무리한 뒤 "불발이 확정된 건 아니다"며 "아직까진 압수수색 집행을 (경호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경호처에 안가 CCTV에 대한 자료 보전 요청 공문을 보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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