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한 정비사업조합은 2022년 7월 문화재 정밀발굴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입찰에 참여한 7개 업체 가운데 5위로 평가된 경남 소재 A연구원과 2억5천300만원(부가세 포함) 상당의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1위 업체가 제출한 입찰가 1억7천50만원보다 8천250만원이나 높은 금액이었다. 이 과정에서 조합은 A연구원이 유리하게 서류와 점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조합은 이외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용역별로 평가기준을 달리 적용하며 용역업체를 선정했다.
특정 업체에 금전적 이익을 주기 위해 추가 계약을 체결한 사례도 있었다. 2018년 용역업체와 8천500만원 상당의 계약을 맺은 대구 한 정비사업조합은 용역계약을 체결한 뒤 1년 뒤 3천800만원의 추가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추가 계약한 업무는 기존 업무에 포함된 업무였다. 이 조합이 해당 업체와 위법적인 계약을 체결한 결과 조합에 최소 4천만원 이상의 손해가 발생했다.
대구시는 한국부동산원과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로 점검반을 구성해 지난 8월부터 지난달까지 재개발·재건축 조합 정비사업장 5곳을 점검했다. 대구시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75개 조합 가운데 10개를 선정해 상·하반기에 각각 5개씩 살폈다. 모두 10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한 대구시는 ▷고발조치 14건 ▷고발·시정명령 2건 ▷시정명령 8건 ▷환수조치 10건 ▷행정지도 66건 ▷과태료 1건 ▷불처분 7건을 결정했다.
점검 결과 회계처리 분야에 지적사항이 가장 많았다. 대구의 또 다른 조합은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용역을 진행하면서 해당 용역을 지반조사용역(2천800만원)과 지하안전평가용역(4천700만원)으로 분리 발주했다.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을 목적으로 쪼개기 발주를 한 것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용역 금액이 5천만원이 넘으면 경쟁입찰을 진행해야 한다.
이처럼 규정에 벗어난 지출에 대해 대구시는 행정 지도 또는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자금을 빌리거나 차입 자금을 신고하지 않은 조합은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됐다.
대구시는 내년에도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조합에 대한 점검을 확대할 계획이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조합 업무를 대행하고 지원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조합에 경제적 손실을 입힐 경우 영업정지 등을 할 수 있도록 도시정비법 개정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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