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가결 당시에 적용된 의결정족수가 적합했는지 헌법재판소의 결론에 이목이 집중된다. 재판관 9명 가운데 3명이 공석인 상황에서 헌재가 결정을 내릴 것인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에서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에 대해 찬성 192표로 가결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의 직무 정지로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고 있었지만 총리 등 국무위원에 대한 일반 의결정족수(재적의원 과반수, 151석)를 적용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헌법상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 2(200석)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는 것은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만큼이나 중대한 결정이므로 더 엄격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럼에도 우원식 의장이 일반 의결정족수를 적용하자 국민의힘은 '원천 무효'라며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지난 28일 우 의장을 향해 "'이재명의 민주당' 하명을 수행하듯 일반 의결정족수를 적용해 탄핵 절차를 진행했다"며 "행정부 무력화의 길을 연 것이자, 삼권 분립을 훼손하는 입법 독재"라고 비판했다.
그간 법조계에서도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시 의결정족수를 두고 의견이 분분했으며 전례가 없는 사안인 만큼 이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나온다면 의미가 적지 않을 전망이다. 헌재가 어느 쪽의 손을 드느냐에 따라 정치적 파장도 상당할 수밖에 없다.
당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한 총리의 직무가 회복되고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다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역할을 이어가게 된다.
다만 헌재가 현행 6인 체제에서 주요 결정을 내릴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위헌·탄핵 등 결정에 필요한 재판관 정족수는 6명이어서 이론적으로는 현직 재판관 전원이 동의하면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6인 체제로 선고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재판관들 사이에 이견이 있는 상황으로 알려져 왔다. 재판관 정원의 3분의 1이 없는 상태에서 주요 판단을 할 경우 정당성 논란을 피할 수 없는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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