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與 "野, 방통위원장 탄핵 때 헌법재판관 임명지연"

민주, 헌법재판관 임명 압박…거부 시 릴레이 탄핵 가능성
헌재, 재판관 정원 3분의 1 없는 상태에서 판단 시 정당성 우려도

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를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를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은 지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당시 야당의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 사례를 지적하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를 강하게 비판했다.

29일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헌정사상 첫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했다"며 "민주당의 29번째 탄핵인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은 요건도, 의결 정족수도 충족하지 못한 '졸속탄핵'으로서, '원천 무효'"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한 총리 탄핵과 관련해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특히 이진숙 방통위원장,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및 검사 탄핵 과정에서 야당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지연시켰지만 현재는 임명을 압박하는 것이 모순적이라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압박하는 배경에 대해선 방통위원장 탄핵 당시 헌법재판소 9인 체제가 복원될 경우 기각될 것으로 보고 직무 정지 장기화를 노렸지만 이번엔 대통령 탄핵을 빠르게 하기 위한 속내라는 판단이다.

헌재는 지난 10월 이후 헌법재판관 9인 가운데 3명이 공석인 상황에서 계류된 사건의 결정 선고를 미루며 충원을 기다려왔던 상태다. 그러나 신임 재판관을 임명할 대통령과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잇달아 탄핵 소추되고 관련한 헌법적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위헌·탄핵 등 결정에 필요한 재판관 정족수는 6명이어서 이론적으로는 현직 재판관 전원이 동의한다면 결정을 선고할 수 있다.

다만 탄핵심판, 권한쟁의, 가처분, 헌법소원 등 어느 사건에서도 6인 체제로 결론을 내린다면, 재판관 정원의 3분의 1이 없는 상태에서 판단했다는 이유로 정당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권한대행을 승계하는 국무위원들을 겨냥한 'n차 탄핵'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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