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의결(議決)하자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 '국회 탄핵 의결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및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당연한 조치라고 본다.
한 권한대행 국회 탄핵소추안을 처리하면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의결정족수를 자의적(恣意的)으로 151석 이상이라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연구원이 2015년 발간한 '주석 헌법재판소법'은 대통령 권한대행자의 탄핵소추 발의 및 의결정족수는 대행되는 공직자의 그것(대통령)을 기준으로 한다고 해석한다. 국회의원 200명 이상(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국회입법조사처 역시 2016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에 따른 황교안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 시 필요한 정족수로 탄핵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르면 국회의 이번 한 권한대행 탄핵 의결 자체(192명 찬성)가 원천 무효이다.
그럼에도 한 권한대행은 여야 간 다툼과 정치적 혼란을 막기 위해 '직무 정지'를 수용(受容)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대통령도 아니고, 국무총리도 아닌 최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는 더욱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에도 대통령 역할, 국무총리 역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할까지 해야 한다. 앞서 7일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자진 사퇴(辭退)했기 때문에 최 권한대행은 사실상 행안부 장관 역할까지 맡아야 한다. 이것도 부족해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따박따박 탄핵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행정부를 완전히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자행(恣行)하고 있는 행정부 마비를 막자면 헌재가 한 권한대행에 대한 '국회 탄핵 의결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그 어떤 사안보다도 신속하게 심의·결정해야 한다. 2015년 '헌법재판소법' 해설이나 2016년 국회입법조사처 견해를 준용(準用)하면 오래 고민할 것도 없다.
나아가 한 권한대행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도 헌법상 탄핵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에 마땅히 기각(棄却)되어야 한다. 국무총리로서 법률안 거부권 행사 건의, 비상계엄 국무회의 심의 반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상설 특검 임명 보류 등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수행한 직무로 탄핵 사유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대통령 만들기 시간표에 걸리적거린다고 밀어붙인 무도한 탄핵소추였다.
대통령 탄핵,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탄핵을 놓고 지금 여야는 '막장 정치'를 펼치고 있다. 나라의 앞날이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지경이다. 양측의 싸움은 조기 대선을 치르고 싶은 민주당의 계산과 탄핵 심판을 늦추려는 국민의힘의 계산 때문이다. 헌법의 공백을 정치로 풀어야 하지만, 양측은 정치적 혼란을 키우느라 혈한(血汗)이다. 지금 상황에서 협상과 타협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대한민국이 '무정부 나락(無政府 奈落)'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을 유일한 길은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심판뿐이다. 헌재는 그 어떤 사안보다 신속하게 한 권한대행 탄핵 요건 및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을 심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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