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은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청구에 대해 "수사 권한이 없는 기관의 청구"라며 "공식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와 검찰 모두 법적으로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고, 공조수사본부는 법적 근거가 없는 임의적 기구라는 것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전날까지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이날 0시 내란과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법원에서 체포 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의 체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18일과 25일, 29일 등 세 차례 출석요구에 '수취 거절' 등으로 모두 거부했다. 현재까지 변호인 선임계도 내지 않았고, 수사에 응할 때 선임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없을 것이고, 청구해도 기각될 거라고 주장한 바 있다.
댓글 많은 뉴스
'尹파면' 선고 후 퇴임한 문형배 "헌재 결정 존중해야"
'퇴임 D-1' 문형배 "관용과 자제 없이 민주주의 발전 못해" 특강
"조직 날리겠다" 文정부, 102차례 집값 통계 왜곡 드러나
헌재재판관 지명 위헌 논란…한덕수 대행 역풍 맞나
한덕수 돌풍, '어게인 노무현'?…영남이 선택한 호남 후보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