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은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청구에 대해 "수사 권한이 없는 기관의 청구"라며 "공식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와 검찰 모두 법적으로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고, 공조수사본부는 법적 근거가 없는 임의적 기구라는 것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전날까지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이날 0시 내란과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법원에서 체포 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의 체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18일과 25일, 29일 등 세 차례 출석요구에 '수취 거절' 등으로 모두 거부했다. 현재까지 변호인 선임계도 내지 않았고, 수사에 응할 때 선임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없을 것이고, 청구해도 기각될 거라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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