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강제수사 실행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등 강제구인에 대한 의지를 보인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청(공수처)의 체포영장이 불법임을 주장하고 나서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통령 경호처, 지지자들과의 충돌 가능성도 강제수사 실행의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공수처의 3차에 걸친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30일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본질적으로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공수처가 내란 수사에 대한 수사 권한이 있느냐는 것이다.
공수처법상 내란죄는 공수처의 직접 수사 대상 범죄에 포함돼 있지 않다. 그러나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공수처법상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직권남용 혐의의 '관련 범죄'에 해당해 수사 권한이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직권남용 수사를 할 수 있더라도 윤 대통령은 내란·외환죄 외에는 재직 중 소추되지 않으므로 직권남용의 관련 범죄로 내란 혐의를 수사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상 변수도 많다.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를 받으며 관저에 머물고 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수사기관의 소환조사도 경호 등의 문제로 난색을 보여왔다.
만약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고 막아서는 경우 공수처 측과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영장 청구 사실이 이미 대외적으로 공개된 만큼, 집행에 반대하며 모여든 윤 대통령 측 지지자들과의 충돌 가능성도 있다.
공수처는 경호처에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직권남용죄와 비교하면 내란죄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 범죄인데, 그런 가벼운 범죄를 갖고 내란죄 관련성을 주장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꼬리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몸통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해괴한 논리"라고 지적했다.
윤 변호사는 또 "윤 대통령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나 폭동이 전혀 없었으므로 범죄 혐의의 상당성(타당성)이 없고,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이라며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진행 중이므로 해당 절차를 통해 사건 진상이나 사실관계가 규명돼야 한다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다시 보이네 와"…참사 후 커뮤니티 도배된 글 논란
"헌법재판관, 왜 상의도 없이" 국무회의 반발에…눈시울 붉힌 최상목
전광훈, 무안공항 참사에 "하나님이 사탄에게 허락한 것" 발언
음모설·가짜뉴스, 野 '펌프질'…朴·尹 탄핵 공통·차이점은?
임영웅 "고심 끝 콘서트 진행"…김장훈·이승철·조용필, 공연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