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TK신공항 특별법 개정안 마침표? 31일 국회 본회의 상정 예정

지방채 한도 범위 초과발행, 토지 조기보상 등 가능

대구시가 발표한
대구시가 발표한 'New K-2' 비전과 전략에 포함된 글로벌 관광 밸리 조감도. 대구시 제공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9일 오전 국회 본청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중진 의원 모임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9일 오전 국회 본청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중진 의원 모임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31일 본회의를 열기로 하면서 대구경북(TK)신공항 특별법 개정안이 올해가 끝나기 전 마지막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날 본회의에는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나 지난 26, 27일 본회의에서 다뤄지지 않은 국토교통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문화체육위원회 법안들이 상정될 예정이다. 지난 24일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은 'TK신공항 특별법'도 이날 본회의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해당 법안은 TK신공항 건설사업을 위한 ▷지방채 한도 범위 초과 발행 ▷민간공항 건설 위탁·대행 및 토지 조기 보상 ▷이주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및 주택도시기금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입법 과정에서 법안이 다듬어지면서 현재로서는 본회의 통과를 막을 만한 요소가 보이지 않는다는 게 중론이다. 주호영 의원실 관계자는 "교통법안심사소위부터 법사위 심사까지 이렇다 할 이견이 없었기에 통과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TK신공항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구을)이 대표 발의한 신공항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다음 과제로 꼽힌다. '신공항특별법 3차 개정안'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군 공항 이전 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대구시가 시행할 때 필요한 비용을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우선 보조 또는 융자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대구시 주도의 공영개발로 가닥을 잡은 TK신공항 건설사업의 안정적 재원 확보 방안이 사실상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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