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가운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체포영장이라는 비상수단을 통해 현직 대통령 구금을 시도한 것에 대해서는 수사 방법으로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에 대해서 쌍특검법(김건희·내란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를 해달라고 정식으로 요청하는 바"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현직 대통령에 대해 의견을 조율하고 출석 요구를 하는 게 맞다"라며 "체포영장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농후할 경우 발부하는데 도망을 간 것도 아니고 이미 비상계엄 관련 조사가 거의 완료됐다.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통령 경호처가 윤 대통령 체포 시도를 막기 위해 충돌을 빚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적절하게 대응하리라 본다"며 "수사나 재판관련 문제에 대해선 당이 이래라저래라 할 상황은 아니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첫 사례로 공수처는 조만간 윤 대통령 관저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통상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발부일로부터 일주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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