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尹 대통령 측 "체포영장 발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워"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원의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 발부 관련 입장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원의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 발부 관련 입장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12·3 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하자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31일 오전 윤 대통령은 변호인단은 언론공지를 통해 "수사권 없는 공수처에서 청구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이 놀랍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본안 재판이 예상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원칙과 전례에 반하는 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전했다.

또 "현직 대통령으로서 수사권한 문제 등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청구하여 발부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은 법을 위반하여 불법무효"라고 주장했다.

이후 이날 윤 대통령 측 대리인 윤갑근 변호사(전 대구고검장)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영장 청구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며 "무슨 군사작전 하듯 밤 12시에 영장이 청구됐다"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 관할이 중앙지법이었는데 전례없이 서부지법에 영장이 청구된 것이 유감스럽다"며 "중앙지법에서 당연히 청구돼야 할 영장이 '영장 쇼핑'하듯 서부지법에 청구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권한 없는 기관이 청구한 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이 놀랍다"며 "불법적인 영장 청구가 발부된다는 것이 법치주의에 맞는지, 불법적인 영장 청구는 무효라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행정 수반으로서 정상적으로 법이 집행되도록 수호할 의무가 있다"며 "법이 지켜지지 않는 부분은 대통령이 단호히 대처하는게 맞다"고 말했다.

또 '출석 통보가 와도 응하지 않을 것이냐'는 질문에 "적법한 절차에는 응한다는 생각"이라며 "현재 체포영장에는 응할 수 없다"고 답했다.

앞서 공조본은 세 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및 수색영장을 전날 0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청구한 바 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체포영장도 기각돼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지만, 법원은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체포 영장이 발부된 윤 대통령에 대해 내년 1월 6일까지 영장이 유효하며 집행되면 서울구치소에 구금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상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발부일로부터 7일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신병을 확보하면 인치할 장소가 있어야 하는데 공수처 또는 체포지 인근 경찰서로 돼 있다"며 "구금할 장소는 서울구치소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체포영장에 적시된 죄목은 "내란 수괴(우두머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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