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법 위반 기업 600여 곳이 덜미를 잡혔다. 적발에도 불구하고 위반사항 개선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11개사 명단도 공개됐다.
31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위탁기업 3천개사, 수탁기업 1만2천개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실시한 '2023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 실태조사에서 상생협력법 위반 의심기업 613개사가 적발됐다. 지방중소벤처기업청 행정지도를 통해 위탁기업 602개사가 미지급 납품대금 등 89억원을 수탁기업에 지급했다.
중기부는 납품대금 등 미지급금에 대하여 자진개선하지 않은 상생협력법 위반 위탁기업 22개사에 대해 개선요구 등 행정조치하여 23억원을 추가로 수탁기업에게 지급토록 하는 등 개선요구 조치를 이행토록 했다. 최종 개선요구 시정조치에 응하지 않은 법 위반기업 11개사에 대해서는 기업명, 상생협력법 위반 사실 등을 31일 공표(중기부 누리집 등)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법 위반 관련 조치를 요구했다.
또 서면(약정서, 물품수령증) 미발급 위반기업 22개사에 대해서도 개선요구 등 행정조치를 부과했고 이중 약정서 미발급 21개사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원영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 단기적 피해 구제를 넘어 장기적으로 중소기업이 제때, 제값 받는 공정한 거래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달부터 시작한 2024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서도 지속적인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중기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라 매년 수탁. 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바로 잡기 위한 정기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댓글 많은 뉴스
최상목 배신, 내란 앞잡이?…윤석열 지지 폭등 [석민의News픽]
"폭군은 언제나 이렇게 되리"…광주시청에 내걸린 美버지니아주 깃발
[사설] '탄핵 정국'에서 침묵하고 있는 TK 국회의원들
공수처, 결국 尹체포영장 집행중지…"피의자 태도 유감"
[속보] '尹내란죄 철회'에 오세훈 "이재명은 일구십언…앞뒤 안 맞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