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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공직유관단체 지정…소상공인 대표 법정 경제단체로

중소벤처기업부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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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가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다. 명실공히 대한민국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법정 경제단체가 되는 것.

31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연합회가 2025년 1월 1일부터 신규 공직유관단체로 관보에 지정 고시된다"고 밝혔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정부의 재정지원 규모, 임원선임 방법 등을 고려해 정부의 보조를 받는 단체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연합회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이다. 연합회는 2014년 4월 소상공인 권익을 대변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및 국민경제 균형발전 도모하고자 설립됐다.

중기부는 연합회가 국민과 업계 기대에 부응하는 투명하고 합리적 단체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연합회가 공직유관단체 지정요건인 연간 10억원 이상의 정부 보조금을 받고 있어, 연합회 동의를 받아 공직유관단체 지정을 인사혁신처에 지난 10월 신청했다.

연합회는 이번 공직유관단체 지정에 따라 중기부 감사규정에 따른 자체감사 대상이 된다. 또한 연합회 소속 임직원은 공직자에게 부과되는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법률 전체가 적용된다. 중기부는 연합회가 공직유관단체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766만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유일한 법정 단체로 확고한 위상정립을 통해 대외 신뢰도를 확보하는 단체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

송치영 연합회 회장은 "연합회는 공직유관단체 지정을 계기로 대내외적 신뢰도를 높이고 소상공인이 꼭 필요한 정책 및 사업 개발을 위해 더욱 정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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