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기재부, 내년도 '예산 집행지침' 통보…지자체 보조사업 신속집행 강조

부처 집행 자율성 확대위해 집행요건 적극 완화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가 입주한 정부 세종청사 중앙동의 모습. 2024.8.12. 홍준표 기자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가 입주한 정부 세종청사 중앙동의 모습. 2024.8.12. 홍준표 기자

내년도 예산 집행지침이 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등 예산 신속집행 지원, 집행요건 적극 완화를 통한 부처 집행 자율성 제고, 신규 정책의 조기정착과 효율적 집행을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바뀐다.

31일 기획재정부는 "'2025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집행지침은 각 부처 예산집행 공무원이 준수해야 하는 표준규범으로서 감사 때 예산집행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기재부는 "예산 신속집행을 지원하고 집행요건을 적극 완화해 부처 자율성을 높이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94조원 규모 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의 신속집행을 강조했다.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국비를 우선 교부하고, 통상 10~15일 걸리는 교부 기간도 7일 이내로 단축한다. 이를 통해 자치단체 보조금의 재량지출을 내년 상반기 총 28조원 집행한다는 목표다. 이는 올해 상반기(25조원)보다 3조원 많은 규모다.

또한 정부 부처의 집행 자율성 확대를 위해 집행요건 적극 완화도 추진한다. 기존 일반용역비(행사운영·영상자료 제작 등)와 연구용역비의 낙찰차액은 불용처리가 원칙이었으나, 내년부터 추가 연구용역 등에 활용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기초연구, 국제공동연구, 혁신도전형 등의 신규 연구개발(R&D) 사업은 집행과정에서의 쏠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연중 상시적으로 연구과제를 기획·착수할 수 있도록 부처에 집행 자율성을 부여했다. 계약자에게 미리 지급하는 계약대금의 선금을 70%에서 100%로 확대하는 국가계약법 특례 적용 기간도 올해 말에서 내년 6월로 연장해 중소업체 지원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일·가정 양립, '쉬었음' 청년 등 내년도 신설·확대되는 일자리 사업에 대해 정책홍보를 강화하고, 국민이 제도를 잘 알고 적극 활용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했다. 공식 행사나 선물용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경우, 지역 전통주 구매를 권장하는 내용도 지침에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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