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인구감소지역 주택 구매시 세제 특례…결혼·출산 세제 혜택 강화 [새해 달라지는 것]

무주택자 인정 범위 확대…뉴빌리지 사업 본격 추진
출산지원금 근로소득 전액 비과세…육아휴직 급여 상향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시동…인구감소지역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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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인구감소지역 주택이이나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을 구입할 경우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대학 재정 지원사업 예산 집행권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넘기는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RISE)'가 전국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한편 '고교학점제'도 전면 도입된다.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250만원으로 늘어나며 늘봄학교 지원 대상이 초등 2학년까지 확대된다. 고향사랑기부금 연간 상한액이 2천만원으로 늘어나며 농촌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해 '농촌체류형 쉼터'가 도입되고 빈집 거래가 활성화된다.

정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주요 제도 변화 내용을 담은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인구감소지역·비수도권 주택 구매시 세제 특례 부여

먼저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또는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주택 취득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인구감소지역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하되 수도권 내 접경지역과 광역시 내 군지역은 포함한다. 공시가격 4억원 이내의 주택이어야 하며 취득 기한은 2025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31일까지다.

비수도권 소재 준공후 미분양주택은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사이 취득한 주택에 대해 특례가 적용된다. 수도권 밖의 지역 소재의 전용면적 85㎡, 취득가액 6억원 이하 주택이 적용 대상이다.

수도권 내 기업 이전에 대한 세금 감면은 축소된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공장을 수도권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지방이전지원세제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과 동일하게 감면을 적용한다.

◆무주택자 인정 범위 확대…뉴빌리지 사업 본격 추진

단독·다가구주택, 연립·다세대주택 등 비아파트 구입자가 청약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무주택 인정 범위도 확대된다. 85㎡ 이하, 공시가격 3억원(수도권 5억원) 이하인 비(非) 아파트에 대해 청약시 무주택으로 인정한다. 비아파트에는 단독·다가구주택, 연립·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이 포함된다.

뉴빌리지 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정비 사각지대에 놓인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역주택조합 정비를 지원하고 주차장·방범시설 등 주거환경 개선 시설을 집중 조성한다. 대구경북에서는 경북 영주·경주·구미·상주와 대구 중구가 뉴빌리지 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드론과 로봇으로 택배를 배송하는 것도 허용된다. 택배서비스사업과 소화물배송대행사업의 운송수단에 기존 화물차와 이륜자동차 외에 드론, 로봇이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개정안이 2025년 1월 17일부터 시행된다.

정부가 사전에 배터리 안정성을 인증하는 '배터리 인증제'와 개별 배터리에 식별번호를 부여해 전주기 이력을 관리하는 '배터리 이력 관리제'도 2025년 2월 17일부터 시행된다. 인천 청라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등 잇따른 전기차 안전성 논란에 정부가 적극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육아휴직 급여 상향…출산지원금 근로소득 전액 비과세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새해부터는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의 근로소득 전액을 비과세한다. 자녀·손자녀에 대한 자녀세액공제 금액도 첫째 25만원, 둘째 30만원, 셋째 이후 인당 40만원으로 증액한다.

이와 함께 결혼 비용 지원을 위해 혼인신고 시 부부 1인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 세액공제하는 제도를 신설한다. 혼인신고를 한 해에 적용되며 생애 1번 적용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 급여도 대폭 오른다.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현행 월 최대 150만원에서 250만원까지로 상향한다.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복직 6개월 후에 지급했던 제도를 폐지해 육아휴직 기간에 전액 지급한다.

청년도약계좌 정부 기여금은 월 최대 2만4천원에서 3만3천원, 5년간 최대 144만원에서 198만원으로 확대된다. 성실 납입자(2년 이상, 누적 800만원 이상)는 신용점수 5∼10점을 추가로 받는다. 누적 납입 원금의 최대 40%까지 부분 인출할 수 있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시동…고교학점제 시행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가 전국에서 본격 시행된다. 교육부는 2조원 이상의 대학 재정 지원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지자체는 대학과 협력적 동반관계를 구축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도모한다.

2025년 3월부터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하여 최소한의 성취기준을 보장할 수 있는 고교학점제도 전면 시행된다. 2025학년도 고등학교 신입생부터 적용(고1부터 3년간 192학점 이상의 학점 취득 시 졸업)되며 학교와 교육청이 진로‧학업 설계 컨설팅을 제공하거나 공동교육과정·온라인학교 등으로 다양한 과목 선택을 지원하게 된다.

늘봄학교 지원 대상은 초등 2학년까지 확대된다. 늘봄학교는 정규수업 외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해 학생 성장·발달을 위한 종합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제도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받는 가구는 11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늘어나고 지원 대상 기준이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까지로 확대되며 영아돌봄수당(시간당 1천500원)도 신설된다.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자녀 양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2025년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도 또한 도입한다.

◆인구감소지역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개식용 전·폐업 지원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한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도 도입한다. 이는 인구감소지역에 기존 관광단지보다 작은 면적을 비교적 단기간에 관광단지로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제도다.

'4도 3촌(도시 4일·농촌 3일)'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새해부턴 농지에 임시 숙소인 '농촌체류형 쉼터'를 지을 수 있게 된다. 본인 소유 농지에 별도 전용 절차 없이 연면적 33㎡ 이내로 지을 수 있다. 연면적과 별도로 데크와 정화조, 주차장 등 부속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농촌 빈집 거래를 활성화하고 민간과 함께 빈집을 재생하는 사업도 신설된다. 소유자 동의를 얻어 농촌 빈집 정보를 부동산 거래 플랫폼에 올릴 수 있게 되고 빈집을 관리하도록 중개인의 활동비를 지원한다.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거나 도살하는 행위가 오는 2027년 금지됨에 따라 내년 개 사육 농장주와 도축상인에 대한 전업·폐업 지원이 이뤄진다. 폐업의 경우 시설물 잔존 가액과 시설물 철거를 지원하고, 농업으로 전업하면 융자를 지원한다.

수직농장 농지 입지규제도 완화한다. 농가 경영안정과 안정적인 생산 활동을 지원하는 수입 안정보험 본사업이 시행되며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도 76개로 늘어난다.

◆고향사랑기부금 연간 상한액 2천만원으로 확대

음주운전을 한 뒤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개정 도로교통법도 시행된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술을 마셔 수사에 혼선을 일으키는 '술타기' 등 수법을 사용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운전면허 취소 등 처분도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사람과 동일하게 이뤄진다.

고향사랑기부금 연간 상한액을 2천만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도 강화돼 기부금 10만원까지는 전액 공제, 초과분에 대해 16.5% 공제가 적용된다.

국민 안전을 위해 호우 긴급재난문자 운영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겨울철 대설에 대해서도 안전안내문자를 신규로 제공한다.

병사 봉급은 전년 대비 최대 50만원 오른다. 병장 기준으로 올해 12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이병은 64만원에서 75만원으로 인상된다. 병사 전역 시 목돈 마련을 지원해주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지원금은 월 최대 40만원에서 55만원으로 인상된다.

방산 기술 국외 유출을 막기 위해 처벌 또한 강화한다. 방산기술 국외 유출 행위에 대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20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규정이 강화됐으며 금지 행위 범위도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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