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문성근 "尹 헌재심판·형사재판 생중계" 제안…국민의힘, 반박 가능?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배우 문성근 페이스북
배우 문성근 페이스북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로 '계엄 사태'를 일으켜 국회가 탄핵,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을 앞둔 데다 오늘(31일)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 가운데서는 최초로 체포영장(내란 수괴 혐의)이 발부, 역시 역대 최초로 체포될 위기에 처한 윤석열 대통령의 향후 심판과 재판 과정을 생중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당적을 갖고 있으면서 조국혁신당 후원회장도 맡은 범야권 정당인이기도 한 배우 문성근은 31일 낮 12시 31분쯤 페이스북에 "윤석열 헌재(헌법재판소) 재판(심판), 형사 재판 전 과정을 모두 생중계하면 좋겠다"면서 "보고, 듣고, 직접 판단하고 싶다"고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민주공화국 시민에게 더 없는 교육, 체험 현장이 될 터이니"라며 탄핵에 대한 헌재 심판과 내란죄에 대한 형사 재판 과정 공개가 공익에 부합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주진우 국민의힘 국회의원 페이스북
주진우 국민의힘 국회의원 페이스북

▶'재판 생중계'는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들에 대해 주진우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국민의힘이 강하게 요구한 바 있는 사안이다.

이재명 대표 재판 생중계를 요구하며 제시한 '국민 관심이 집중된 사안' '공공의 이익' 등의 근거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형사 재판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요소이다.

더구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이 생중계된 전례를 감안하면, '같은'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 재판 생중계 요구는 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 재판 생중계 요구보다 더 설득력을 갖는 부분.

이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 문성근의 제안을 인용해 추진하는 모습이 나타날지에 관심이 향하게 됐다. 국민의힘의 반박 여지가 있을지 여부도 주목을 끌 만한 부분이다.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 다스 자금 횡령·뇌물수수 등 사건 1심 선고 공판(2018년 10월 5일, 징역 15년 선고→이후 징역 17년 선고 확정)과 박근혜 전 대통령 특활비·공천개입 사건 1심 선고 공판(2018년 7월 20일, 징역 2년 선고→이후 징역 2년 선고 확정)이 생중계된 바 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형사 재판에 대한 생중계도 이뤄질 경우, 역대 대통령 중에서는 보수 정권의 대통령 3인이 잇따라 주인공이 되는 기록이 만들어진다.

그런데 재판 생중계 여부는 전적으로 담당 재판부가 결정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 모두 언론사들이 재판 생중계를 신청했고, 이에 각 재판부는 재판이 열리기 사흘 전 생중계 허용을 결정했다. 다만, 법정 내 질서유지 등을 고려해 법원이 자체 촬영한 영상을 송출하는 방식이 사용됐다. 방송사 카메라가 아닌 법원 카메라가 사용된 것.

헌재는 지난 17일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생중계 불허 가능성이 높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탄핵심판의 하이라이트인 선고 때와 내란죄 형사재판 과정 중 생중계 여부에 대해서는 재판부 결정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국민들에겐 지난 2017년 3월 10일 당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이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선고한 장면이 생중계된 사례가 잘 알려져 있다.

▶한편, 31일 오전 체포영장을 발부 받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 실행 시점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할 경우 정부과천청사에서 피의자 조사를 한 후 서울구치소에 수용할 예정이다. 법원이 허가한 영장 유효 기간은 2025년 1월 6일까지인데, 이게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