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행전안전부의 감독만을 받아왔던 새마을금고에 대해 앞으로는 금융당국의 직접감독과 검사를 받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국회의원(인천계양갑)는 새마을금고의 신용·공제사업에 대해 금융위원회의 직접감독 및 명령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도록 하는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
현행법에 따르면 같은 상호금융권인 농협과 수협, 신협 등은 금융당국으로부터 직접적인 건전성 감독, 검사를 받고 있다.
그러나 새마을금고는 주무부처인 행안부로부터 금융감독을 받고, 신용·공제사업에 대해서도 행안부 장관이 금융위와 협의해 감독하는 등 금융당국의 간접감독만 받는 실정이다.
특히 유동수 의원은 지난해 새마을금고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대출 규모가 56조원, 연체율은 약 10%에 달하는 높은 수준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남양주동부새마을금고의 600억원의 부실대출 등으로 대규모 예금인출사태인 뱅크런 사태가 발생해 새마을금고 부실 위험에 대한 우려가 높았다고 알렸다.
유 의원은 "새마을금고는 5대 시중은행에 버금가는 자산과 사업규모를 가진 상호금융기관"이라며 "금융당국의 직접적 관리, 통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법 개정으로 새마을금고가 국민의 신뢰를 되찾고 본래 설립 취지에 맞게 서민의 힘이 되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상호금융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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