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 개정안이 31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신공항 건설사업 목적으로 지방채 한도액 초과발행이 가능해져 대구시 주도의 공영개발 방식 추진에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주호영 국회부의장(대구 수성구갑)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 해당 법안은 TK신공항 건설사업을 위한 ▷지방채 한도 범위 초과 발행 ▷민간공항 건설 위탁·대행 및 토지 조기 보상 ▷이주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및 주택도시기금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발표한 국토교통부의 민간공항 사전타당성 검토에 의하면, 대구경북신공항 건설로 약 5조1천억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약 3만7천명의 고용 창출이 예상되며, 특히 대구·경북 지역에 약 3조5천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집중될 전망이다.
주호영 부의장은 "이번 개정안은 공자기금을 통한 공영개발을 가능하게 했다는 점에서 신공항 건설에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지역의 최대 숙원사업인 신공항이 적기에 제대로 개항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TK신공항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구을)이 대표 발의한 신공항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다음 과제로 남았다.
'신공항특별법 3차 개정안'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군 공항 이전 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대구시가 시행할 때 필요한 비용을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우선 보조 또는 융자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대구시 주도의 공영개발로 가닥을 잡은 TK신공항 건설사업의 안정적 재원 확보 방안이 사실상 완성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최근의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대구 미래 100년 번영을 위한 핵심사업인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며 "국회 심사를 앞둔 후속 개정안도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 관계 부처 등과 최선을 다해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을)이 대표발의한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 사업을 한국공항공사의 사업 범위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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