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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체포영장 원칙따라 권한행사…기한내 집행"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연합뉴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연합뉴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발부와 관련해 이달 6일까지인 유효기간 내에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경호처가 관저 문을 개방하지 않으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며 공수처의 법 집행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1일 오전 오 처장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체포영장, 수색영장에 대해 원칙에 따라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며 "(시점은)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협의하고 있고 기한 내에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처장은 전날 경호처에 집행에 협조하라는 공문을 보냈다며 "직권남용과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의율할 수 있음을 엄히 경고했다"며 "반대가 있더라도 저희는 적법한 절차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관저 문을 열지 않는 단계부터 집행 방해로 본다며 "바리케이드, 철문 등을 잠그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 방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권에 대한 논의는 법원의 결정으로 종식됐다"며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의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제기는) 적법한 권리 구제 절차가 아니라고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엄정한 법 집행은 하되 예의는 지킬 것이니 우리 공수처에 응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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