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윤 대통령 체포영장 공방 헌재로 넘어가…尹 측, 헌재 권한쟁의·가처분 신청

尹변호인단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불법·무효한 영장"
공수처장 "수사권 논의 법원 결정으로 종식…영장 기한 내 집행할 것"

지난 3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화환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지난 3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화환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반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예고하면서 헌재로 공이 넘어가게 됐다.

1일 공수처는 전날 법원이 발부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수색영장 관련 신속 집행을 예고하면서 만약 대통령 경호처가 이를 저지할 경우 공무집행방해라고 압박하고 있다.

반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수처의 체포영장에 대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서 헌재 판단을 받겠다며 맞대응에 나섰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달 12일과 17일 대통령 집무실과 국무회의실, 대통령경호처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경호처의 거부로 실패한 바 있다.

경호처는 그동안 형소법 제110조를 근거로 들어 거부해 왔다. 그러나 이번에 발부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에 대해 법원이 형소법 110·111조 조항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더 이상 집행을 방해할 명분을 잃게 된 상황이다.

공수처는 이달 6일까지 유효기간인 윤 대통령 체포영장, 수색영장에 대해 원칙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밝히면서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이 헌재 권한쟁의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대응할 경우 헌재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진 수사도 자연스럽게 지연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꺼내든 헌재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공수처는 현재 상황에 적법한 권리 구제 절차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체포영장, 수색영장이 발부된 만큼 원칙에 따라 신속 집행하겠다는 기조엔 변함이 없는 상태다.

헌재로 공이 넘어가게 됐지만 법조계에선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상 국가기관 간 권한의 다툼을 다루는 것이고 법원 재판 관련 사항은 헌재의 판단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 측이 탄핵 이후 수사 관련 장기전을 대비한 포석이라는 관측이다. 헌재 판단으로 최대한 비상계엄 수사 진행을 늦추면서 대응 시간을 벌고 시간이 상대적으로 촉박한 탄핵 심리에 집중하는 전략이라는 것이다.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상 국가기관 간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해 다툼이 발생한 경우가 헌재가 이를 판단하는 제도다. ▷국회·정부·법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호 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주로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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