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일 내란수괴·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달 2, 3일 중 집행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대통령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막아설 가능성이 변수로 남았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1일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유효기간인 이달 6일 자정 이전 집행하겠다면서 이를 방해하면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오 처장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는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해서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며 "원칙에 따라 권한을 행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공수처가 영장 집행을 강조하면서 대통령 경호처의 대응이 관건으로 남았다. 대통령 경호처는 서울서부지법이 전날 체포영장을 발부하자 "영장 집행 관련 사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이를 두고 경호처가 '경호 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출입 통제 등을 할 수 있다'는 대통령경호법 조항을 근거로 영장 집행을 막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경호처는 앞서 경찰 국가수사본부의 대통령실·대통령 안가(안전가옥)·경호처 압수수색을 막아서 불발시킨 바 있다.
당시 경호처는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할 수 없다거나 공무원이 소지·보관하는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은 소속 공무소나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한다는 형사소송법 조항들을 근거로 들었다.
다만 체포영장은 압수수색 영장과 달리 집행을 거부할 법적 근거가 없어 경호처가 불응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경호인력들이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형사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
체포영장 집행 시점은 공조수사본부에서 공수처와 경찰이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대통령경호처가 윤 대통령 접근을 허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경찰 기동대 지원 여부와 규모 역시도 논의 중이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과의 마찰 가능성 등을 고려, 상대적으로 대규모 인파가 몰리기 어려운 평일 낮시간대에 집행 가능성이 우선 제기된다. 반대로 윤 대통령의 관저 위치 상 교통정체가 평일보다 덜한 휴일을 택할 거라는 분석도 있다.
체포영장 집행은 공수처 검사가 윤 대통령에게 영장을 제시한 뒤 사본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필요하면 수갑 등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현직 대통령 신분과 도주 우려가 희박한 점 등을 고려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체포하면 정부과천청사 5동 공수처 조사실에 인치한 뒤 당일 곧바로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조사 이외 시간에는 서울구치소에 구금될 예정이며, 경호 등을 고려해 독방을 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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