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체포(수색)영장 발부에 윤석열 대통령 측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수사주체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한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발부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점을 지적하고 발부된 영장의 적법성 여부도 꼼꼼하게 따지기로 했다.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두고 보수와 진보 진영이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영장집행 과정에서 혹시나 있을지 모를 불상사 발생을 우려하고 있다.
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1일 기자들과 만나 "서부지법 영장 담당 판사가 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제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기재했다고 하는데 형사소송법 어디에도 판사에게 그런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면서 "대법원은 신속히 진상조사를 해 위 내용이 사실이라면 즉각 영장 담당 판사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전날 "체포영장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법원의 영장발부는 ▷헌법 66조에 따른 대통령의 헌법 수호 책무 권한 행사 ▷헌법 77조에 따른 계엄선포권한 ▷삼권분립에 따른 행정부 수반의 권한과 통치권자의 비상대권 행사 권한 등을 침해했다는 것이 신청요지다.
특히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관할까지 옮겨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데다 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위법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 법원의 명백한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단기간 내 출석 요구를 거듭해 체포영장 청구를 위한 '세 차례 불응' 외형을 만든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제대로 된 수사 절차라면 사안과 신분에 따라 조사할 내용이 방대할 것"이라며 "비상계엄을 하게 된 과정에 대해 (조사하기 위한) 최소한의 준비가 된 것인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법조계 일각에선 수사대상이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지 현직 대통령임에도 이른바 '망신주기'를 위한 강제구인을 시도하기 위해 무리수를 동원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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