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야고부-조두진] 민주당이 주인인 나라

조두진 논설위원
조두진 논설위원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한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도 탄핵소추했다.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에 필요한 정족수는 대통령 탄핵에 준한다(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200명 이상)'는 '헌법재판소법' 해설서(2015년 발간)와 국회입법조사처 견해(2016년)가 있음에도 민주당 출신인 우원식 국회의장은 탄핵 의결 정족수를 151명 이상이면 된다고 자의적(恣意的)으로 결정했다.

우원식 의장은 "의장은 국회법 제10조에 따라 국회 의사를 정리할 권한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회 의사를 정리할 권한'이 '탄핵 의결정족수를 결정할 권한'이 될 수는 없다. 국회법 제10조 어디에도 '의결정족수'에 관한 내용은 없다.

비상계엄(非常戒嚴)은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로 사회 질서가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곤란할 때 선포'할 수 있는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이다. 그럼에도 12·3 비상계엄이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 상황'에서 선포됐느냐는 의문 때문에 윤 대통령은 국회로부터 탄핵소추되었다. 그런데 우원식 의장은 국회의장 권한으로 명시되어 있지도 않은 '정족수 결정'을 하고도 멀쩡하다. 민주당 마음에 들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9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행안부장관, 방송통신위원장, 감사원장을 줄줄이 탄핵소추한 것을 비롯해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검사, 서울중앙지검장,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까지 무차별 탄핵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서는 방통위 출근 첫날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다음 날 탄핵 의결했다. 민주당 눈 밖에 나거나 '민주당의 나라' 만들기에 걸리적거리면 난도질하는 것이다.

뚜렷한 위헌·위법 혐의도 없는데 민주당이 탄핵을 일삼고 국회의장이 월권을 하니 수사기관들도 월권을 일삼는다. 검찰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그런데 수사하고 기소했다. 공수처 역시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그런데 윤 대통령을 수사하겠다고 체포영장까지 발부받았다. 민주당 입맛에만 맞으면 월권도, 불법도 문제되지 않는 모양이다. 민주당이 주인인 나라의 일그러진 초상(肖像)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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