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을 두고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반발이 윤 대통령 측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특히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을 두고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서울서부지법은 공수처가 지난달 30일 오전 0시 내란수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31일 발부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관저가 용산구 한남동에 있기에 관할법원인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반면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 과정 두고 "군사 작전하듯 밤 12시에 영장을 청구하고, 1심 재판 관할인 서울중앙지법이 아니라 이례적으로 서울서부지법에 가서 청구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를 두고 "영장 쇼핑"이라고 규정하며 비판했다.
검찰은 수사단계에서 영장을 청구할 때 관할 법원 판사에게 영장을 청구한다. 다만 공수처는 검찰과 달리 관할법원이 불분명해 다른 법원으로 영장을 청구하는 길이 열려 있다.
다만 공수처법은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의 1심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이 맡도록 규정하고 있고, 실제 대부분의 영장 청구가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뤄졌다.
공수처 설립 이래 구속영장 청구 사실이 알려진 것은 모두 7건이다. 이 중 6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청구됐고, 현직 군인 신분인 문상호 정보사령관은 군사법원으로 영장이 청구됐다.
최근 있었던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 역시 이런 논란을 키우고 있다.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한 정계선 법원장과 마은혁 부장판사가 모두 서부지법 출신이다. 영장을 발부한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배경과 성향을 고려해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을 택한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권이나 기소권이 없다는 해석 역시 윤 대통령 측이 반발하는 대목이다. 최소한 기소권은 검찰에 있기에 공수처에는 영장청구권 역시 없다는 논리다.
다만 법원의 공수처에 영장을 발부해 준 것 자체가 '문제 소지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오전 CBS 라디오 방송에서 "영장이 발부됐다는 것 자체가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다는 게 인정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야말로 쇼핑하듯이 여기저기 수사기관을 고르고 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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