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8인 재판관 체제를 완성했지만 오는 4월 2명의 임기가 만료되면서 또다시 6인 체제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판결 정당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임기 만료 전인 4월까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끝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날 2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 이로써 전체 9명의 재판관이 모두 채워지진 않았지만 탄핵심판 심리와 결정 등에서 법률적인 요건은 갖추게 됐다.
헌법재판소법 제23조에 따르면 법률의 위헌결정이나 탄핵 결정, 정당해산 결정 등 주요 심판의 경우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심리해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게 돼 있다.
헌재의 구성과 관련해 앞으로 도래할 다음 분기점은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이다.
일단 법적 요건을 갖추면서 대통령 탄핵 심리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행법상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 사건 접수 후 180일 안에 선고해야 한다.
탄핵 심판이 인용되면 60일 이내 대선이 치러진다. 지난달 14일 탄핵소추의결서가 접수된 점을 고려하면 늦어도 8월 중순 전 대선이 열릴 전망이다.
다만 재판부가 심리 기간을 꽉 채울 것으로 보는 관측은 많지 않다. 앞서 헌재는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상황을 고려해 집중 심리로 선고를 앞당겨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 걸렸다.
앞서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를 최우선으로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거듭 밝혔던 만큼 신임 재판관들도 곧바로 심리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임명으로 헌법재판관 8명은 진보 3명(문형배·이미선·정계선), 중도·보수 5명(김복형·김형두·정정미·정형식·조한창) 구도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 오는 1월 3일을 2차 변론준비기일로 예고한 상태다. 헌재는 지난 27일 진행된 첫 변론준비절차에서 국회가 제시한 5가지 탄핵 사유를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 ▷계엄포고령 1호 발표 행위 ▷군·경찰 동원 국회 방해 행위 ▷영장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등 4가지로 재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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